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더 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비교과세와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원

예금·적금·채권 이자.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빼요.

원

국내 법인이 준 배당이에요. 배당가산 대상이에요.

원

배당가산이 붙지 않는 배당이에요.

원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0.

예시

금융소득 때문에 더 내는 세금

264,000원

이미 떼인 15.4% 와 다른 소득 세금 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내는 금액이에요(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 합계
30,000,000원
적용 방식
① 종합과세 방식
배당세액공제
1,000,000원
2,000만원 초과분 실효세율
18%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금융소득이 바뀌면

−10% 금융소득 27,000,000원더 내는 세금 184,800원
입력값 금융소득 30,000,000원더 내는 세금 264,000원
+10% 금융소득 33,000,000원더 내는 세금 343,200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금융소득이 크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니 공단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ISA·비과세 상품, 비영업대금 이익(2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다른 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사업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이 값이 클수록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어요.
계산 과정 보기
금융소득 합계 (이자 + 배당)30,000,000원
배당가산액 (10,000,000원 × 10%)1,0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른 소득 + 금융소득 + 가산액)81,000,000원
① 종합과세 방식 (2,000만원 × 14% + 나머지 기본세율)11,680,000원
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기본세율)10,440,000원
산출세액 (①·② 중 큰 금액)11,680,000원
배당세액공제−1,000,000원
결정세액10,680,000원
더 내는 소득세 (결정세액 − ②)240,000원
지방소득세 (10%)24,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올해 예금 이자와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아 세금이 얼마나 늘지 볼 때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얹히면 몇 % 구간이 붙는지 확인할 때
  • 예금 만기나 배당을 다음 해로 미룰지 판단할 때

계산 방법

이자와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요. 1년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해요.

세금은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써요. ① 2,000만 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하는 방법과 ② 금융소득 전체에 14%, 다른 소득에만 기본세율을 매기는 방법이에요. 국내 주식 배당이 2,000만 원 초과분에 들어 있으면 10% 를 더해(배당가산) 과세표준을 잡고,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줘요. 계산기는 그 결과에서 ② 를 뺀 금액, 즉 금융소득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보여 줘요.

과세표준세율지방세 포함
1,400만 원 이하6%6.6%
5,000만 원 이하15%16.5%
8,800만 원 이하24%26.4%
15,000만 원 이하35%38.5%
30,000만 원 이하38%41.8%
50,000만 원 이하40%44%
100,000만 원 이하42%46.2%
10억 원 초과45%49.5%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종합과세 기준금액), 제17조 제3항(배당가산), 제55조(세율),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62조(이자·배당소득 세액 계산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금융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때문에 빠뜨리면 가산세와 함께 고지돼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배당을 포함한 연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 예금 이자는 받은 해의 소득이에요.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면 한 해에 2,000만 원을 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소득세법과 배당가산율 10% 를 따라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은 직접 넣어야 해서, 값이 정확할수록 결과도 가까워요.

2026년부터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ISA·비과세 상품, 해외 금융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금액이에요. 이자와 배당을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1년(1월~12월) 동안 더해서 2,000만 원을 넘는지 봐요.

2,000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되나요?

2,000만 원까지는 그대로 14% 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을 매겨요. 그래도 전체 금융소득에 14% 를 매긴 세금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비교과세).

배당가산(Gross-up)이 뭔가요?

국내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준 배당이라, 2,000만 원을 넘는 배당에 10% 를 더해 과세표준을 잡은 뒤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다시 빼 주는 장치예요. 이중과세를 줄이려는 거예요.

부부 금융소득도 합쳐서 보나요?

아니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사람마다 따로 봐요. 부부가 각각 2,000만 원 이하면 둘 다 원천징수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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