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상금 같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합니다.

원
건

금액이 다르면 평균 금액과 횟수로 넣어요.

원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0.

예시

유리한 신고 방식

종합과세 66,000원 절약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요

1건 실수령액
912,000원
1건 원천징수 (지방세 포함)
88,000원
연간 기타소득금액
1,200,000원
분리과세 / 종합과세 세금
264,000원 / 198,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지급액이 바뀌면 (건별 실수령 · 연간 세금 분리 / 종합)

−10% 900,000원실수령 820,800원 · 분리 237,600원 / 종합 178,200원
입력값 1,000,000원실수령 912,000원 · 분리 264,000원 / 종합 198,000원
+10% 1,100,000원실수령 1,003,200원 · 분리 290,400원 / 종합 217,800원
  •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기타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요. 소득금액이 1,000,000원을 넘으면 가족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함께 따져 보세요.
  • 다른 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사업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가장 가까워요.
  • 복권 당첨금·서화·골동품 양도·연금계좌 인출처럼 원천징수로 끝나는 기타소득과 비과세 기타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받는 강의료·원고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으로 봐요.
계산 과정 보기
건별 지급액1,000,000원
필요경비 (60%)−600,00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400,000원
소득세 (20%)80,000원
지방소득세 (10%)8,000원
연간 기타소득금액 (3건)1,200,000원
분리과세 세금 (원천징수 합계)264,000원
종합과세 시 늘어나는 세금 (15% 구간까지)198,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강연료·원고료·심사료처럼 가끔 받는 돈에서 세금이 얼마 빠지는지 볼 때
  •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때
  • 올해 받은 기타소득이 300만 원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건별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20% 소득세와 그 10% 인 지방소득세를 떼요.

1년 동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어요.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22%)와, 다른 소득 과세표준 위에 얹어 기본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종합과세예요. 계산기는 두 세금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보여 줘요.

종류필요경비지급액 대비 원천징수세금이 없는 지급액
강연료·원고료·인세·자문료 등60%8.8%12.5만 원 이하
공익법인 시상·순위경쟁 대회 상금80%4.4%25만 원 이하
사례금·위약금 등0%22%5만 원 이하
종합과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30,000만 원 이하38%1,994만 원
50,000만 원 이하40%2,594만 원
100,000만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분리과세 선택), 제21조(기타소득), 제55조(세율), 제84조(과세최저한), 제129조 제1항 제6호(원천징수세율),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을 넣어야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종합과세로 신고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가족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져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알면 종합과세 세금이 정확해지고, 모르면 대략의 비교로만 보세요.

복권·서화·골동품·가상자산처럼 따로 세율이 정해진 기타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넣지 않았어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니, 소득 구분이 애매하면 지급처나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필요경비 60% 를 뺀 40만 원에 2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겨 8만 8천 원을 떼고 91만 2천 원이 들어와요. 지급액 대비 8.8% 예요.

기타소득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1년 동안 받은 기타소득금액(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도 되고, 원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꼭 신고해야 해요.

300만원은 지급액 기준인가요?

아니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강연료처럼 경비 60% 가 인정되면 지급액 750만 원이 소득금액 300만 원이에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세율 6·15% 구간)면 원천징수 세율 20% 보다 낮아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5,000만 원을 넘어 24% 이상 구간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위 계산기로 내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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