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재산(과세표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원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넣어요.

원

합계 1,000만원 이하면 빠져요.

원

절반만 반영돼요.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를 넣어요. 절반만 반영돼요.

원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이에요. 주택은 공시가격의 약 60%(1주택은 더 낮음), 토지·건물도 합쳐요. 자동차는 넣지 않아요.

예시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308,400원

건강보험료 272,590원 + 장기요양 35,810원

소득 보험료
179,750원
재산 보험료
92,849원
재산 점수
18등급 439점
연간 납부 (12개월)
370만 8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소득이 바뀌면 (재산은 그대로)

소득 −10%288,070원
입력값308,400원
소득 +10%328,75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실제 고지서가 정확해요. 여기 결과는 공식 산식으로 낸 추정치예요.
  • 소득은 1~10월분은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가 반영돼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공제, 농어촌·섬 지역, 노인·장애인 등 경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세대 단위로 매겨져요.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도 합쳐서 넣어 주세요.
  • 재산 점수를 등급제 대신 일정 비율로 매기는 개편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시행령에는 아직 60등급표가 적용돼요.
계산 과정 보기
사업·기타소득 (100%)30,000,000원
이자·배당소득0원
근로·연금소득 (50%)0원
평가한 연소득 ÷ 12 = 소득월액2,500,000원
소득 보험료2,500,000원 × 7.19% = 179,750원
재산 합계 − 기본공제 1억원200,000,000원 − 1억 = 100,000,000원
재산 등급·점수18등급 439점
재산 보험료 (점수 × 211.5원)92,849원
건강보험료 (10원 미만 버림)272,59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0.9448 ÷ 7.19)35,81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매달 얼마를 낼지 미리 볼 때
  •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볼 때
  • 은퇴 뒤 연금과 집만 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볼 때

계산 방법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넣어요.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빼요.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이에요.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무주택자는 전월세 평가액 포함)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아래 60등급표로 점수로 바꾸고, 1점당 211.5원을 곱해요. 둘을 더한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예요.

등급재산금액 (공제 후, 만원)점수
1450 이하22
2450 초과 ~ 900 이하44
3900 초과 ~ 1,350 이하66
41,350 초과 ~ 1,800 이하97
51,800 초과 ~ 2,250 이하122
62,250 초과 ~ 2,700 이하146
72,700 초과 ~ 3,150 이하17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
93,600 초과 ~ 4,050 이하219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
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60778,124 초과2,341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2조·별표4·제44조, 시행규칙 제44조·별표8,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매겨요.
  •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으면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사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때 보험료 유지)과 지역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이후 보험료율·점수당 금액과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재산 등급표 기준이에요. 세대 단위로 매기기 때문에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도 합쳐서 넣어야 해요.

경감 제도, 대출 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업·이자·연금 같은 소득과 재산(1억원 넘는 부분)에도 보험료가 붙어요. 퇴사 뒤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때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네. 연소득이 336만원(월 28만원) 이하면 소득 몫으로 최저보험료 월 20,160원이 나오고,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져요.

자동차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집·땅·건물 같은 재산세 대상 재산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만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이 없는 세대만 (보증금 + 월세×40)의 30%를 재산으로 봐요. 보증금 2억원이면 6,000만원이 재산이고, 다른 재산과 합쳐 1억원을 뺀 뒤 점수를 매겨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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