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소득·재산(과세표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정합니다.
- 2026년 보험료율·시행령 별표4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월 보험료 (건강 + 장기요양)
308,400원
건강보험료 272,590원 + 장기요양 35,810원
- 소득 보험료
- 179,750원
- 재산 보험료
- 92,849원
- 재산 점수
- 18등급 439점
- 연간 납부 (12개월)
- 370만 8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소득이 바뀌면 (재산은 그대로)
| 소득 −10% | 288,070원 |
|---|---|
| 입력값 | 308,400원 |
| 소득 +10% | 328,750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과 실제 고지서가 정확해요. 여기 결과는 공식 산식으로 낸 추정치예요.
- 소득은 1~10월분은 전전년도(연금은 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가 반영돼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공제, 농어촌·섬 지역, 노인·장애인 등 경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세대 단위로 매겨져요.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도 합쳐서 넣어 주세요.
- 재산 점수를 등급제 대신 일정 비율로 매기는 개편이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2026년 10월 시행령에는 아직 60등급표가 적용돼요.
계산 과정 보기
| 사업·기타소득 (100%) | 30,000,000원 |
|---|---|
| 이자·배당소득 | 0원 |
| 근로·연금소득 (50%) | 0원 |
| 평가한 연소득 ÷ 12 = 소득월액 | 2,500,000원 |
| 소득 보험료 | 2,500,000원 × 7.19% = 179,750원 |
| 재산 합계 − 기본공제 1억원 | 200,000,000원 − 1억 = 100,000,000원 |
| 재산 등급·점수 | 18등급 439점 |
| 재산 보험료 (점수 × 211.5원) | 92,849원 |
| 건강보험료 (10원 미만 버림) | 272,590원 |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35,81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매달 얼마를 낼지 미리 볼 때
-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볼 때
- 은퇴 뒤 연금과 집만 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볼 때
계산 방법
소득 보험료는 연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전부, 근로·연금소득은 절반만 넣어요.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빼요.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이에요.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무주택자는 전월세 평가액 포함)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아래 60등급표로 점수로 바꾸고, 1점당 211.5원을 곱해요. 둘을 더한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예요.
| 등급 | 재산금액 (공제 후, 만원) | 점수 |
|---|---|---|
| 1 | 450 이하 | 22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60 | 778,124 초과 | 2,341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매겨요.
-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으면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사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직장 때 보험료 유지)과 지역 보험료를 비교해 보세요.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이후 보험료율·점수당 금액과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재산 등급표 기준이에요. 세대 단위로 매기기 때문에 같은 세대 가족의 소득·재산도 합쳐서 넣어야 해요.
경감 제도, 대출 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8 보증금 및 월세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확인 2026-10-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사업·이자·연금 같은 소득과 재산(1억원 넘는 부분)에도 보험료가 붙어요. 퇴사 뒤 36개월까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때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네. 연소득이 336만원(월 28만원) 이하면 소득 몫으로 최저보험료 월 20,160원이 나오고, 재산이 1억원을 넘으면 재산 보험료가 더해져요.
자동차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집·땅·건물 같은 재산세 대상 재산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만 들어가요.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이 없는 세대만 (보증금 + 월세×40)의 30%를 재산으로 봐요. 보증금 2억원이면 6,000만원이 재산이고, 다른 재산과 합쳐 1억원을 뺀 뒤 점수를 매겨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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