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업무 범위·대금·수정 횟수·저작권 조항을 입력해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기준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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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탁 계약의 일반 조항을 모은 초안이에요
이 양식은 도급·위임 성격의 업무 위탁 계약에서 흔히 쓰는 조항을 모은 초안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처럼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표준근로계약서(/templates/employment-contract)가 맞을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가 일반적이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분야별 표준계약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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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발주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및 업무 범위)
을은 갑에게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납품하고, 갑은 그 대가로 제3조의 대금을 지급한다.
업무명: 서비스 소개 웹사이트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 범위·결과물: 1. 메인·소개·요금·문의 4개 페이지 디자인 시안(Figma)
2. 반응형 HTML/CSS 퍼블리싱 파일
3. 사용한 아이콘·이미지 원본 파일
제2조 (계약 기간)
착수일: 2026년 11월 2일
납품(완료)일: 2026년 12월 11일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갑·을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 (대금 및 지급)
계약 금액: 3,000,000원 (금 삼백만원정)
을은 개인 사업소득자로서, 갑은 대금 지급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합계 99,000원)를 원천징수한 뒤 2,901,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을에게 교부한다.
지급 방식: 선금 30%(900,000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2,100,000원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대금은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4조 (검수 및 수정)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알린다.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을은 제1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2회까지 무상으로 수정한다. 횟수를 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갑·을이 범위·금액·일정을 따로 협의한다.
제5조 (결과물의 권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갑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다만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범용 도구·템플릿·라이브러리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갑은 이를 결과물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을은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경력 소개)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비밀정보와 갑이 서면으로 공개를 보류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하며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고객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2년간 유지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법령·법원의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재위탁)
을은 본 계약의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책임 아래 보조 인력을 쓰는 것은 재위탁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을은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의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수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미 지급된 선금 중 수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한다.
제9조 (지연 및 불이행)
을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거나 갑이 지급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일정을 다시 협의한다.
어느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을이 먼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특약)
없음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 갑 (발주자) | |
|---|---|
| 상호 | ○○주식회사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2-000-0000 |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 3층 |
| 대표자 | 김○○(인) |
| 을 (수급자) | |
|---|---|
| 생년월일 | 1990-01-01 |
| 연락처 | 010-0000-0000 |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00, 101호 |
| 성명 | 홍길동(인) |
작성 요령
업무 범위는 ‘디자인 작업’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결과물 단위로 적어요. 페이지 4종 시안, 퍼블리싱 파일, 원본 파일처럼 번호를 붙여 두면 추가 요청이 범위 안인지 밖인지 바로 가려져요. 무상 수정 횟수와 검수 기간도 숫자로 정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분명해요.
대금은 숫자와 한글 금액이 함께 들어가요. 금액 표기에서 부가세 별도·포함, 또는 개인 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를 고르면 제3조에 세금 계산 결과가 들어가요. 지급 방식은 선금·중도금·잔금 비율을 정하면 회차별 금액이 자동으로 나뉘고, 잔금은 ‘검수 완료 후 n일 이내’로 적혀요.
결과물 권리는 ‘대금 완납 시 발주자에게 이전’이 가장 흔하지만, 디자인 원본이나 폰트·코드 라이브러리처럼 수급자가 계속 쓰는 자산은 이용 허락 방식이 맞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 공개 허용 여부도 미리 정해 두면 뒤에 서로 묻지 않아도 돼요.
주의할 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이름이 용역 계약서라도 실질은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표준근로계약서가 맞는 양식일 수 있어요. 특약에 ‘지휘’, ‘출퇴근’, ‘근태’ 같은 말이 들어가면 미리보기 아래에 안내가 붙어요. 법률 판단은 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발주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따로 받아요. 어느 쪽인지 계약 전에 맞춰 두세요.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는 정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이 양식의 조항과 비교해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이 끝나면 2부를 인쇄해 서로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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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용역(도급·위임) 계약은 정해진 결과물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시간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예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니, 출퇴근·근태 관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쪽을 확인하세요.
3.3% 는 꼭 떼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의무가 있어요. 받는 쪽이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면 원천징수 대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요. 세부 적용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가 갖나요?
계약서에 적은 대로예요. 적지 않으면 만든 사람(수급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이라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이 양식은 ‘대금 완납 시 이전’, ‘수급자 보유 + 이용 허락’, 직접 입력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양도 범위(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는 특약에 따로 적을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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