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단리·복리로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세 15.4%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예금 12개월 · 연 3% 단리 · 일반과세 15.4%
- 세전 이자
- 300,000원
- 세금 (15.4%)
- 46,200원
- 세후 이자
- 253,800원
- 예치 원금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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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vs 월복리 (세전 이자, 예금 12개월)
| 단리 | 300,000원 |
|---|---|
| 월복리 | 304,159원 |
| 차이 | 4,159원 |
과세 방식별 세후 이자 (단리 기준)
| 일반과세 15.4% | 253,800원 |
|---|---|
| 세금우대 9.5% | 271,500원 |
| 조합예탁금 (2026년 가입) 5.9% | 282,300원 |
| 비과세 0% | 300,000원 |
- 예금은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같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월 단위 계산이라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은행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품 설명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또는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더했어요. 은행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비과세·세금우대는 가입 자격과 한도가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09-01 부터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00,000,000원 이에요.
계산 과정 보기
| 예치 원금 | 10,000,000원 |
|---|---|
| 연 이율 | 3% |
| 월 이율 (연 이율 ÷ 12) | 0.25% |
| 세전 이자 (원금 × 월 이율 × 개월) | 300,000원 |
| 소득세 (14%) | −42,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4,200원 |
| 세후 이자 | 253,800원 |
| 만기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 | 10,253,800원 |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예금은 넣은 원금에 월 이율(연 이율 ÷ 12)을 개월 수만큼 곱해 세전 이자를 구해요. 월복리를 고르면 한 달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1 + 월 이율)을 개월 수만큼 거듭제곱한 뒤 1을 빼요.
적금은 매월 초에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보고, 첫 달 납입분은 전체 기간, 마지막 납입분은 한 달치 이자를 받아요. 단리는 월 납입액 × 월 이율 × 개월 × (개월 + 1) ÷ 2 로 한 번에 계산해요.
세전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빼면 세후 이자예요. 세금우대는 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 0.5%, 비과세는 세금이 없어요.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세후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을 따라요. 세율과 가입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비과세·세금우대는 금융회사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가입해야 적용돼요.
실제 은행은 날짜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납입일이 매달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기 후 이율과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금자보호는 2025-09-01 부터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00,000,000원까지예요. 이 계산기는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8
-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확인 2026-10-08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확인 2026-10-0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는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예요. 1,000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 30만 원이고, 여기서 15.4%인 46,200원을 떼면 세후 253,800원을 받아요.
적금 이자는 왜 예금보다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연 3%로 12개월 넣으면 총 600만 원인데 세전 이자는 97,500원이에요. 같은 이율이면 예금 이자의 절반 정도예요.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자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이에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을 입금해요.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우대 9.5%와 비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 9.5%는 2014년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2027년 이후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1인당 3,000만 원 이하)에 적용돼요. 2026년에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은 5.9%예요.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원금 5,000만 원까지 202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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