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단리·복리로 계산합니다.

원
%

상품 설명서의 세전 연 이율이에요.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한 값을 넣어요.

개월

은행 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예요. 월복리는 한 달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요.

대부분은 일반과세예요. 세금우대·비과세는 가입 자격이 있어야 해요.

예시

세후 만기 수령액

10,253,800원

예금 12개월 · 연 3% 단리 · 일반과세 15.4%

세전 이자
300,000원
세금 (15.4%)
46,200원
세후 이자
253,800원
예치 원금
10,0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단리 vs 월복리 (세전 이자, 예금 12개월)

단리300,000원
월복리304,159원
차이4,159원

과세 방식별 세후 이자 (단리 기준)

일반과세 15.4%253,800원
세금우대 9.5%271,500원
조합예탁금 (2026년 가입) 5.9%282,300원
비과세 0%300,000원
  • 예금은 가입일부터 만기까지 같은 이율이 적용되고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다고 가정했어요. 월 단위 계산이라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은행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상품 설명서의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또는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더했어요. 은행에 따라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비과세·세금우대는 가입 자격과 한도가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09-01 부터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00,000,000원 이에요.
계산 과정 보기
예치 원금10,000,000원
연 이율3%
월 이율 (연 이율 ÷ 12)0.25%
세전 이자 (원금 × 월 이율 × 개월)300,000원
소득세 (14%)−42,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4,200원
세후 이자253,800원
만기 수령액 (원금 + 세후 이자)10,253,800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예금은 넣은 원금에 월 이율(연 이율 ÷ 12)을 개월 수만큼 곱해 세전 이자를 구해요. 월복리를 고르면 한 달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서 (1 + 월 이율)을 개월 수만큼 거듭제곱한 뒤 1을 빼요.

적금은 매월 초에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보고, 첫 달 납입분은 전체 기간, 마지막 납입분은 한 달치 이자를 받아요. 단리는 월 납입액 × 월 이율 × 개월 × (개월 + 1) ÷ 2 로 한 번에 계산해요.

세전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빼면 세후 이자예요. 세금우대는 소득세 9%에 농어촌특별세 0.5%, 비과세는 세금이 없어요. 만기 수령액은 원금에 세후 이자를 더한 금액이에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을 따라요. 세율과 가입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비과세·세금우대는 금융회사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가입해야 적용돼요.

실제 은행은 날짜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납입일이 매달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서 계산한 금액과 몇백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만기 후 이율과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금자보호는 2025-09-01 부터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00,000,000원까지예요. 이 계산기는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는 원금 × 연 이율 × (개월 ÷ 12)예요. 1,000만 원을 연 3%로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 30만 원이고, 여기서 15.4%인 46,200원을 떼면 세후 253,800원을 받아요.

적금 이자는 왜 예금보다 적게 나오나요?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연 3%로 12개월 넣으면 총 600만 원인데 세전 이자는 97,500원이에요. 같은 이율이면 예금 이자의 절반 정도예요.

이자 세금 15.4%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자소득세 14%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이에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원천징수) 남은 금액을 입금해요.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세금우대 9.5%와 비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금우대 9.5%는 2014년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2027년 이후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1인당 3,000만 원 이하)에 적용돼요. 2026년에 가입하는 조합 예탁금은 5.9%예요.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이 원금 5,000만 원까지 202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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