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총소득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과 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예요.

원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예요. 식대 같은 비과세는 빼요.

원

프리랜서(3.3%)는 지급명세서의 지급 총액이에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원

장려금 금액에는 안 들어가고, 소득 기준(총소득) 판정에만 써요.

원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을 모두 더해요. 대출은 빼지 않아요.

명
예시

예상 장려금 합계

3,217,000원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2,217,000원
자녀장려금
1,000,000원
총급여액 등
18,000,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액
2,85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구간

점증 · 700만원 미만소득에 비례해 늘어요
평탄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2,850,000원
점감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소득이 늘면 줄어요

신청 일정

정기 신청 (100%)2026.5.1~6.1
기한 후 신청 (95%)2026.6.2~12.1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2026.9.1~9.15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7.3.1~3.15 (2026년 하반기 소득)
  • 자녀장려금은 법 조문 산식으로 계산했어요. 국세청 산정표는 소득 구간별 금액이라 실제 금액과 몇천 원 다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해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단독가구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 2026년 세법개정안의 맞벌이 기준 상향(5,200만 원·최대 360만 원)은 2026년 소득분(2027년 신청)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근로소득 총급여18,000,000원
총급여액 등18,000,000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홑벌이 가구, 점감 구간 (소득이 늘면 장려금이 줄어요))2,217,000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자녀 1명)1,000,000원
근로장려금 결정액2,217,000원
자녀장려금 결정액1,000,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올해 5월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맞벌이·홑벌이 중 어느 유형으로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을 때
  • 자녀장려금까지 합쳐 받을 금액을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계산 방법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소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구해요. 이 금액이 속한 구간을 국세청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찾아 가구 유형별 금액을 읽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곱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 × 100만 원에서 소득 기준을 넘는 만큼 줄여 계산해요.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액 구간최대액
단독2,200만 원 미만400만~900만 원165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미만700만~1,400만 원285만 원
맞벌이4,400만 원 미만800만~1,700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7,000만 원 미만홑벌이 2,100만 · 맞벌이 2,500만 원 미만자녀 1명당 100만 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28~제100조의31, 같은 법 시행령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2.28 개정)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요건이 돼도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고,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을 할 수 있어요.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면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져 재산 요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돼요.

주의할 점

2025년 소득을 2026년에 신청하는 기준이에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맞벌이 기준을 올리는 내용은 2026년 소득분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가족에게 받은 급여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고, 종교인소득은 따로 입력란이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5-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에요. 소득이 적을 때는 소득에 비례해 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을 받고, 그 뒤로는 서서히 줄어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아요.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아요.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에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을 넘으면 조금씩 줄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다음 해 3월 반기 신청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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