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TI 계산기

연소득과 기존·신규 대출로 DSR·DTI와 스트레스 DSR 단계별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원

부부라도 DSR은 대출받는 사람 본인 소득으로 봐요.

서울·경기·인천과 규제지역은 수도권으로 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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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 두면 최대 대출 가능액만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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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혼합형은 처음 고정되는 기간, 주기형은 금리가 바뀌는 주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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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대 대출 가능액 (DSR 기준)

213,337,694원

은행권 DSR 40% · 스트레스 2.4%p 반영 · 30년 원리금균등

입력한 대출의 DSR (기준 이내)
38.3%
DTI (스트레스 미반영)
22.3%
스트레스 가산 금리
2.4%p
스트레스 없을 때 최대
278,620,071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스트레스 금리별 최대 대출 가능액

스트레스 미적용 (가산 0%p)278,620,071원
지방 주담대 2단계 (가산 0.45%p)264,236,372원
3단계 기본 1.5% (가산 1.2%p)242,640,300원
수도권·규제지역 하한 3.0% (가산 2.4%p) · 지금 적용213,337,694원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DSR 산정)

기존 1 신용대출 3,000만원연 7,650,000원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해요.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아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지방 주담대의 2단계(1.5% × 50%) 적용은 2026.12.31까지로 발표됐어요.
  • 기존 대출은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서, 이 계산에서는 기존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지 않았어요.
  • 신용대출은 잔액 ÷ 5년, 기타 대출은 잔액 ÷ 8년을 원금 상환액으로 봤어요(만기일시 기준).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로 계산하니 은행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신규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은 이자분이 DSR에 들어가요.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15억 이하 6억 등)와 LTV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LTV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DSR 대신 DTI 60% 등 상품 기준으로 심사해요.
계산 과정 보기
연소득60,000,000원
DSR 기준 (은행권)40%
연간 원리금 한도 (연소득 × 기준)24,000,000원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7,650,000원
신규 주담대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16,350,000원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지역·혼합형)3% × 80% = 2.4%p
심사 금리 (금리 + 스트레스)6.6%
최대 대출 가능액 (30년 원리금균등 역산)213,337,694원
입력한 대출 연간 원리금 (심사 금리)15,327,812원
DSR = (신규 + 기존) ÷ 연소득38.3%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집을 사기 전에 내 소득으로 주담대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신용대출·기존 주담대가 있어서 추가 대출이 되는지 궁금할 때
  • 변동·혼합·주기형 중 무엇을 고르면 스트레스 DSR 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DSR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은행은 40%,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이 안 돼요.

신규 주담대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심사 금리'로 연간 원리금을 구해요. 연소득 × 기준에서 기존 대출 원리금을 빼고 남는 금액을 심사 금리·기간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나와요.

고정 기간 ÷ 만기 (30년 만기 예)혼합형 수도권 / 지방주기형 수도권 / 지방
변동형 · 고정 5년 미만100% / 100%100% / 100%
30% 미만 (5~9년)80% / 60%40% / 30%
30~50% (9~15년)60% / 40%30% / 20%
50~70% (15~21년)40% / 20%20% / 10%
70% 이상 · 순수 고정0%0%

위 비율을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곱해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 지방 주담대는 0.75%,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과 기타 대출은 1.5%예요.

근거: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5.2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26년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2025.12.10),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DSR 산정만기)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돼요. 40년으로 늘려 한도를 키우는 방법은 쓸 수 없어요.
  •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정리하면 그만큼 DSR 여력이 생겨요. 만기일시 신용대출은 잔액의 1/5이 원금으로 잡혀서 부담이 커요.
  • 같은 조건이면 고정 기간이 긴 혼합형·주기형이나 순수 고정금리가 한도에 유리해요.

주의할 점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를 반영했어요. 지방 주담대 2단계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6월·12월에 다시 정해져요.

원리금균등 상환만 계산해요.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장래소득 인정, 은행별 소득 산정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한도는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10-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뭔가요?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예요. 2025년 7월부터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기본 1.5%를 더하고,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를 더해요. 지방 주담대는 0.75%(1.5% × 50%)가 2026년 말까지 적용돼요.

혼합형이나 주기형을 고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고정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더해요. 30년 만기에 5년 혼합형이면 80%, 5년 주기형이면 40%만 더해요(수도권 기준). 고정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변동형과 같고, 순수 고정금리는 더하지 않아요.

신용대출이 있으면 DSR이 얼마나 오르나요?

만기일시 신용대출은 잔액을 5년에 나눠 갚는다고 보고 이자를 더해요. 3,000만 원, 5.5%면 1년에 600만 원 + 165만 원 = 765만 원이 원리금으로 잡혀서, 연소득 6,000만 원이면 DSR이 약 12.8% 올라가요.

DSR과 DTI는 뭐가 다른가요?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다 더하고, DTI는 주담대 원리금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요. 일반 은행 주담대는 DSR로,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DTI 60% 기준으로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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