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금·연차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1일 평균임금
111,956.52원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92일 기준
- 산정기간 일수
- 92일
- 임금총액 합계
- 10,300,000원
- 1일 통상임금
- 입력 안 함
- 적용 기준
- 평균임금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 퇴직금 1년치 (× 30일) | 3,358,695원 |
|---|---|
| 휴업수당 1일 (× 70%) | 78,369원 |
| 산재 휴업급여 1일 (× 70%) | 78,369원 |
-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꿔 보여 줘요(근로기준법 §2②).
- 산정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3개월(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의 달력 일수로 나눴어요. 퇴직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휴업·산재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넣어요.
- 수습 3개월·사용자 귀책 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쟁의행위·병역 등으로 쉰 기간과 그 임금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2).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임시로 받은 돈·실비 변상·현물은 임금총액에서 빼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 만 더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산정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92일 |
|---|---|
| 3개월 임금총액 (월 임금 × 3) | 9,000,000원 |
| 연간 상여금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 3/12 | +300,000원 |
| 임금총액 합계 | 10,3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2일) | 111,956.52원 |
| 적용 금액 (평균임금) | 111,956.52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미리 알고 싶을 때
- 회사 사정으로 쉬게 돼 휴업수당 기준을 확인할 때
- 산재 휴업급여·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기준 금액을 구할 때
계산 방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을 더하고,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눠요.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 쓰이는 곳 | 계산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쉰 기간(육아휴직·산재 요양 등)이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요.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받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더 클 때가 있어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산식이에요. 시행령 §2 의 제외 기간, 일용근로자·특수 업종의 평균임금 특례, 실업급여 상한·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제46조 휴업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 산식)확인 2026-10-0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유가 생긴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눠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 을 더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달라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의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고정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평균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1년에 30일분), 휴업수당(70%), 산재 휴업급여(70%), 실업급여 등 여러 수당의 기준이 돼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끼어 있으면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같은 기간은 3개월에서 빼고, 그 전 기간으로 채워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이 조정을 하지 않아서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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