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결과에서 퇴직소득세 계산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일을 넣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일했으면 1월 1일.

원

매달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3개월치로 계산해요.

원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3/12 만 더해요.

원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3/12 만 더해요.

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기준(209시간)으로 1일치를 구해요.

예시

퇴직금 예상액 (세전)

17,624,776원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 30일 × 2,192일 ÷ 365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재직일수
2,192일
근속연수
6.01년
적용 기준
평균임금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을 값

퇴직금 (세전)17,624,776원
입사일2020-01-01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2025-12-31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이에요(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아요). 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면 맞게 넣은 거예요.
  •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92일) 임금총액을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현물은 빼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 만 더했어요.
  •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통상임금으로 바꿔 계산해요(근로기준법 §2②).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있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더 클 때가 있어요.
  • 수습 3개월·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쟁의행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2)과 무급휴직·휴업 기간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4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과 달라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일을 입사일로 넣어요.
  •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 17,624,776원, 입사일 2020-01-01,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2025-12-31를 넣으면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와요.
계산 과정 보기
재직일수 (2020년 1월 1일 ~ 퇴직일 2026년 1월 1일)2,192일
3개월 임금총액 (월 임금 × 3)9,000,000원
연간 상여금 × 3/12+0원
연차수당 × 3/12+0원
산정기간 임금총액9,000,000원
산정기간 일수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92일
1일 평균임금 (임금총액 ÷ 일수)97,826.09원
적용 1일 임금 (평균임금)97,826.09원
퇴직금 (× 30일 × 2,192일 ÷ 365)17,624,776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을 더하고,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 365 를 곱하면 법정 퇴직금이에요.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모두 포함한 셈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 209시간 × 8시간)과 비교해서, 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결과의 퇴직금·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실수령액까지 이어져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최저 기준이에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라요.

수습 3개월·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2)과 무급휴직·휴업 기간은 반영하지 않아요.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미산입기간을 넣어 다시 확인하세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금액이 달라요. 여기서 나온 금액은 세전이고, 평균임금은 소수를 유지한 채 퇴직금만 원 미만을 버렸어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총액의 3/12 가산)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산식이에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퇴직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수예요.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으니 하루 전 날짜를 넣어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①).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라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2②).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치(÷209×8)로 바꿔 비교하고, 더 큰 쪽으로 계산해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있는 월급제는 통상임금이 더 클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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