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의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계산합니다.

원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성과급·연장수당은 빼요.

시간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으로 나눠요.

시간
일

예고 없이 바로 해고됐으면 0이에요.

예시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

1일 통상임금 × 30일이에요

1일 통상임금
95,694원
시간급 통상임금
11,962원
사전 예고 일수
0일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예고 일수별 수당

예고 없이 해고2,870,813원
15일 전에 예고2,870,813원
29일 전에 예고2,870,813원
30일 이상 전에 예고0원
  • 해고예고 규정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명 이상 사업장만 할 수 있어요.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보통 빠져요.
  •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월 통상임금2,500,000원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 + 주휴)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월 ÷ 기준시간)11,962원
1일 통상임금 (× 8시간)95,694원
30일분 (1일 통상임금 × 30)2,870,813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회사가 30일 전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을 때
  • 예고는 받았지만 30일이 안 돼서 수당 대상인지 궁금할 때
  •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는데 휴업수당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해요. 월급이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들어요.

휴업수당은 휴업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70%에 휴업 일수를 곱해요. 이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줄 수 있어요.

구분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금액30일분 통상임금평균임금 70% (통상임금이 상한)
대상 아님3개월 미만 근속, 천재·사변, 근로자 고의 손해회사 책임이 아닌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업
4명 이하 사업장적용적용 안 됨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제46조(휴업수당),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별표1, 시행규칙 제4조·별표1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어요.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5명 이상 사업장).
  • 해고 사유와 날짜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5명 이상 사업장은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가 효력이 없어요.

주의할 점

2019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그전에는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등 다른 예외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으로 정리됐어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판례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휴업 중 일부만 일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휴업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통상임금이에요. 월급 250만 원, 하루 8시간이면 250만 ÷ 209 × 8 × 30 = 약 287만 원이에요. 위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15일 전에 예고받았으면 15일분만 받나요?

아니에요.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효력이 있어서, 그보다 짧으면 예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30일분 전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예고 기간에 일한 날의 임금은 따로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받아요.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다만 휴업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휴업수당은 월급의 70%인가요?

평균임금의 70%예요.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에요.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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