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1년 일한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을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알바 퇴직금 예상액 (세전)
1,061,485원
1일 평균임금 35,382.86원 × 30일 × 365일 ÷ 365
- 주 15시간 요건
- 충족
- 1년 요건
- 충족 (365일)
- 1일 평균임금
- 35,382.86원
- 1주 임금 (주휴 포함)
- 247,68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넣을 값
| 퇴직금 (세전) | 1,061,485원 |
|---|---|
| 입사일 | 2025-01-01 |
|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 2025-12-31 |
- 근무시간이 3개월 동안 같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실제로 받은 3개월 급여(연장·야간수당 포함)가 다르면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 합계를 넣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주휴시간 (주 시간 ÷ 40 × 8) | 4시간 |
|---|---|
| 1주 임금 (시급 × 24시간) | 247,680원 |
| 3개월 임금총액 (1주 임금 × 92일 ÷ 7) | 3,255,223원 |
| 1일 평균임금 (÷ 92일,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35,382.86원 |
| 재직일수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365일 |
| 퇴직금 (× 30일 × 365일 ÷ 365) | 1,061,485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편의점·카페 같은 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둘 때
- 내 근무시간으로 퇴직금 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 사장님이 말한 퇴직금이 맞는지 대략 맞춰 보고 싶을 때
계산 방법
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이 1주 임금이에요.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이에요(40시간 넘으면 8시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고, 근무시간이 일정하면 1주 임금 ÷ 7 과 같아요. 여기에 30일 × 재직일수 ÷ 365 를 곱하면 퇴직금이에요.
| 요건 | 기준 |
|---|---|
| 근무 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근무 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도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원래 받을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넣어 따질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근 기록을 남겨 두면 근무 기간과 시간을 증명하기 쉬워요.
-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주의할 점
2026년 1월 1일 기준 법정 최저 기준이에요.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이 같았다고 보고 계산했고,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주 15시간 미만 기간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금액은 받은 급여 내역으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확인 2026-10-0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근로기준법 제2조·제18조·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09
-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기준확인 2026-10-09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확인 2026-10-09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
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해요. 근무시간이 일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임금 ÷ 7 과 같아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있었으면요?
4주 평균으로 봐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채운 거예요.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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