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계약서 양식

강의 과목·기간·시간당 강사료·지급일을 정하는 강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적지 않아요.

회
시간
원

체크한 조항만 계약서에 들어가요. 번호는 자동으로 다시 매겨져요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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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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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 위촉 계약의 일반 조항이에요

이 양식은 강의를 맡기는 위촉 계약의 일반 조항을 모은 초안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는 보통 사업소득 3.3%,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 8.8%로 원천징수해요. 어느 쪽인지는 강의의 계속성에 따라 달라서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출퇴근과 근태를 관리받는 학원 강사처럼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서가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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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시간당 강사료와 회차, 회당 시간을 적으면 총 강사료가 계산되고, 원천징수 방식을 고르면 떼는 세금과 실제 받는 금액이 조항에 들어가요. 자료 제작비나 교통비를 따로 주는지도 한 줄로 적어 두면 정산 때 헷갈리지 않아요.

강의 자료 저작권은 강사가 보유하고 수강생 배포만 허락하는 방식이 흔해요. 기관이 교재로 계속 쓰려면 ‘새 자료는 기관에 양도’를 고르거나 특약에 이용 범위를 적어요. 촬영·녹화 조건도 미리 정해 두세요.

주의할 점

원천징수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매주 이어지는 정기 강의는 사업소득 3.3%, 한두 번의 특강은 기타소득 8.8%가 보통이에요.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면 떼지 않아요.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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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 와 8.8% 는 어떻게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8.8%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이에요. 강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강의가 취소되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예요. 이 양식은 기관 사정으로 기한보다 늦게 취소하면 해당 회차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적어요. 비율과 기한은 입력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학원 강사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서가 맞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은 강의 단위로 위촉하는 외부 강사를 기준으로 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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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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