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계약서 양식
강의 과목·기간·시간당 강사료·지급일을 정하는 강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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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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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 위촉 계약의 일반 조항이에요
이 양식은 강의를 맡기는 위촉 계약의 일반 조항을 모은 초안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는 보통 사업소득 3.3%,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 8.8%로 원천징수해요. 어느 쪽인지는 강의의 계속성에 따라 달라서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확인하세요. 출퇴근과 근태를 관리받는 학원 강사처럼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서가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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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위 촉 계 약 서
위촉기관 ○○평생교육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강사 홍길동(이하 '을'이라 한다)은 강의 위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과목 | 직장인을 위한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
|---|---|
| 기간·회차 | 2026년 11월 3일 ~ 2026년 12월 22일, 8회 |
| 총 강사료 | 1, |
제1조 (목적)
갑은 을을 「직장인을 위한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의 강사로 위촉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성실히 강의한다.
제2조 (강의 내용)
과목: 직장인을 위한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대상: 재직자 20명 내외
장소: ○○평생교육원 3층 컴퓨터실
기간: 2026년 11월 3일 ~ 2026년 12월 22일
일정: 매주 화요일 19:00~21:00, 총 8회 × 회당 2시간
제3조 (강사료)
시간당 강사료: 80,000원
총 강사료(16시간분): 1,280,000원 (금 일백이십팔만원정)
갑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합계 42,240원)를 원천징수한 뒤 1,237,760원을 지급한다.
강의 자료 제작비·교통비는 강사료에 포함한다.
제4조 (지급 시기 및 방법)
갑은 강의를 마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진행한 회차의 강사료를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을에게 교부한다.
제5조 (강사의 의무)
을은 강의 계획에 따라 성실히 강의하고, 수강생의 개인정보와 강의 중 알게 된 갑의 내부 정보를 강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으면 즉시 갑에게 알리고, 보강 일정이나 대체 강사를 갑과 협의한다.
제6조 (위촉기관의 의무)
갑은 강의실, 수강생 명단, 기자재 등 강의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강의 일정·장소가 바뀌면 미리 을에게 알린다.
강의 내용과 방법은 을이 전문성에 따라 정하며, 갑은 과정 목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강의 자료의 권리)
을이 작성한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갑은 본 강의의 수강생에게 배포하는 목적으로만 자료를 복제·배포할 수 있고, 다른 강의·판매·온라인 게시에 쓰려면 을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제8조 (촬영·녹화)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강의를 촬영·녹화할 수 있으며, 그 영상은 본 과정의 수강생 복습 용도로만 쓴다. 다른 용도로 쓰려면 이용 범위와 대가를 을과 따로 정한다.
제9조 (강의 취소 및 변경)
갑의 사정으로 강의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바꾸려면 강의일 3일 전까지 을에게 알린다. 이보다 늦게 취소하면 갑은 해당 회차 강사료의 50%를 을에게 지급한다.
을의 사정으로 강의를 하지 못한 회차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강하면 그 회차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천재지변·감염병 등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취소된 회차는 갑과 을이 보강 또는 정산 방법을 협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서면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회차의 강사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먼저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 갑 (위촉기관) | |
|---|---|
| 상호 | ○○평생교육원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2-000-0000 |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00, 4층 |
| 대표자 | 김○○(인) |
| 을 (강사) | |
|---|---|
| 생년월일 | 1985-07-20 |
| 연락처 | 010-0000-0000 |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00, 1203호 |
| 성명 | 홍길동(인) |
작성 요령
시간당 강사료와 회차, 회당 시간을 적으면 총 강사료가 계산되고, 원천징수 방식을 고르면 떼는 세금과 실제 받는 금액이 조항에 들어가요. 자료 제작비나 교통비를 따로 주는지도 한 줄로 적어 두면 정산 때 헷갈리지 않아요.
강의 자료 저작권은 강사가 보유하고 수강생 배포만 허락하는 방식이 흔해요. 기관이 교재로 계속 쓰려면 ‘새 자료는 기관에 양도’를 고르거나 특약에 이용 범위를 적어요. 촬영·녹화 조건도 미리 정해 두세요.
주의할 점
원천징수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매주 이어지는 정기 강의는 사업소득 3.3%, 한두 번의 특강은 기타소득 8.8%가 보통이에요. 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면 떼지 않아요.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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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 와 8.8% 는 어떻게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8.8%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를 뺀 40%에 22%)이에요. 강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강의가 취소되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예요. 이 양식은 기관 사정으로 기한보다 늦게 취소하면 해당 회차 강사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적어요. 비율과 기한은 입력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학원 강사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서가 맞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은 강의 단위로 위촉하는 외부 강사를 기준으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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