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안: 내용·현행 조건·언제부터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1일 보도 기준 발의 예정 단계다. 공제액 150만 원은 그대로이고, 자녀 소득 요건도 그대로 남는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1화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20세→26세 개정안, 통과되면 우리 집은 해당되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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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화자녀 기본공제 소득 요건 500만원, 26세로 나이가 늘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넘으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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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안: 내용·현행 조건·언제부터 핵심 숫자 카드

핵심 요약

  • 문진석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2026-10-21 보도 기준).
  • 아직 법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이다.
  • 공제액은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유지되고,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 원에 부모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다.
  • 소득 요건을 300만 원·75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은 별도 발의안이다.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대상을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2026년 10월 21일 보도 기준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문진석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단계다. 아직 법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제액은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바뀌는 것은 나이 상한 하나다

현행 자녀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된다. 이 기준은 1974년에 도입된 뒤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은 상한을 26세 이하로 올린다. 공제 금액은 손대지 않고 대상 나이만 늘리는 구조다.

나이를 올리자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24년에는 임광현 의원이 상한을 25세로 하는 안을 냈다. 근거로는 늦어진 사회 진출이 거론된다. 4년제 대학 졸업에 평균 5년 1개월이 걸리고, 대학 졸업자가 첫 직장을 얻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는 통계청 자료가 함께 인용됐다.

현행과 두 개정안 비교

문진석 의원 안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안은 서로 다른 법안이다. 하나가 통과돼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항목 값
현행 대상 나이 20세 이하
개정안 대상 나이(발의 예정) 26세 이하
공제액(현행·개정안 같음)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
자녀 연간 소득금액 요건(현행·개정안 같음)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 총급여 요건(현행) 500만 원 이하
별도 완화안: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별도 완화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나이가 맞아도 소득에서 걸린다

개정안은 소득 요건을 건드리지 않는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번 돈에서 법이 정한 경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26세 이하 자녀라도 이 선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 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으로 높이자는 별도 발의안도 있다. 다만 이 역시 발의 단계이고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

줄어드는 세금은 부모 세율이 정한다

자녀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미리 빼 주는 금액)다.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150만 원에 부모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같은 자녀 한 명이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부모가 받으면 줄어드는 금액이 크다. 한 자녀를 부부가 겹쳐 공제받을 수는 없다.

판단: 20세를 넘고 26세 이하인 자녀가 소득 없이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는 집은 나이 확대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집은 소득 요건 완화안의 처리 결과가 더 중요하다.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발의 예정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이 된다. 적용 시작 연도는 출처에 없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같은 나이에 일찍 취업한 청년이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과되기 전까지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으로 진행된다.

지금 해 둘 일

  • 자녀 생년월일로 올해 말 기준 나이가 20세를 넘었는지, 26세 이하인지 적어 둔다.
  • 자녀의 올해 아르바이트·인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원천징수 내역으로 본다.
  • 부부 중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누구인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비교한다.

오늘 할 일 하나: 20세를 넘은 자녀가 있다면 올해 받은 급여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홈택스 소득 내역에서 확인해 보세요.

motifly 인사이트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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