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자녀 기본공제 소득 요건 500만원, 26세로 나이가 늘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넘으면 못 받는다

자녀 공제 나이를 26세 이하로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득 요건은 그대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빠진다. 750만 원 완화안은 별개 법안이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2화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20세→26세 개정안, 통과되면 우리 집은 해당되나?목록
  1. 1화자녀 기본공제 26세 개정안: 내용·현행 조건·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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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소득 요건 500만원, 26세로 나이가 늘어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넘으면 못 받는다 핵심 숫자 카드

핵심 요약

  • 자녀 공제 나이를 26세 이하로 늘리는 개정안은 2026-10-21 보도 기준 발의 예정이다. 아직 법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미정이다.
  • 소득 요건은 바뀌지 않는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
  • 소득 요건을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완화안은 따로 발의된 별개 법안이다.
  • 자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나이 확대안만으로 해당된다. 500만 원 초과 750만 원 이하면 완화안까지 통과돼야 한다.

자녀 공제 나이가 26세 이하로 늘어나도 자녀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는 받지 못한다. 2026-10-21 보도 기준 문진석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나이 요건만 넓힌다.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둔다. 아직 법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나이를 넘겨도 소득에서 걸린다

현행 소득 요건은 두 갈래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본다. 소득금액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총급여는 비과세분을 뺀 세전 급여 전체다.

개정안은 이 두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다. 공제액도 자녀 1인당 연 150만 원으로 같다. 자녀가 빠지면 부모가 잃는 세금은 150만 원에 부모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20대 자녀는 이 선에 닿기 쉬운 시기를 보낸다.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5년 1개월이 걸린다. 통계청 집계로 졸업 후 첫 직장까지는 평균 11개월이다. 그 사이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번 총급여가 한 해 500만 원을 넘으면, 나이가 26세 이하여도 그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750만 원 완화안은 별개 법안이다

소득 요건을 풀자는 법안은 따로 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알려진 완화안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린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750만 원이 된다. 나이 확대안과 다른 법안이라 한쪽만 통과될 여지도 있다.

항목 현행 개정·완화안
대상 나이 20세 이하 26세 이하(나이 확대안)
연간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완화안)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 750만 원 이하(완화안)
1인당 공제액 연 150만 원 연 150만 원(유지)

판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의 한 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확대안만 통과돼도 해당된다.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고 750만 원 이하라면 완화안까지 통과돼야 받는다. 750만 원을 넘으면 두 안이 모두 통과돼도 대상이 아니다.

일본·프랑스는 대학생 나이를 따로 본다

20세 이하 기준은 1974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졌다. 2024년에는 임광현 의원이 상한을 25세로 올리는 안을 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나이 상한은 34세로 올라갔다.

외국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본은 19세 이상 23세 미만 자녀를 특정 부양친족으로 묶어 63만 엔을 공제한다. 일반 부양공제 38만 엔보다 큰 금액이다.

원화 환산액은 출처에 없다. 프랑스는 자녀를 과세가구에 넣는 기본 나이가 21세 미만이고, 학생이면 25세 미만까지 넣는다. 두 나라 제도 모두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통과까지 남은 단계

법안은 발의 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를 거친다. 시행일은 법안 부칙에서 정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비슷한 법안을 두고 국회 검토보고서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심사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 집 체크리스트

  • 자녀 나이가 26세 이하인가(개정안 기준, 통과 전)
  • 자녀 소득이 근로소득뿐인가, 다른 소득이 섞였는가
  • 근로소득만 있다면 올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가, 750만 원 이하인가
  •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 300만 원 이하인가
  • 두 법안의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여부, 시행일

오늘 할 일 하나: 자녀의 올해 급여명세서를 모아 1월부터 지금까지 총급여 누계를 낸다.

motifly 인사이트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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