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은 12월 17일·정기분은 8월 27일이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갈린다.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아직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3화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목록
  1. 1화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깎인다
  2. 2화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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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화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있으면 전화·없으면 홈택스다
  5. 5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과 지급 시점·정산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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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은 12월 17일·정기분은 8월 27일이었다 핵심 숫자 카드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정기분은 8월 27일,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다.
  •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나온다.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은 미발표이고, 지난해에는 이듬해 1월 말이었다.
  • 장려금은 신청 때 고른 계좌나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 1년에 최대 세 번으로 나뉜다. 2025년 소득분은 반기 신청 가구가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 25일에, 정기 신청 가구가 2026년 8월 27일에 받았다. 2026년 소득분의 첫 지급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아직 남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일이 발표되지 않았다.

신청 방식별로 정리한 지급 일정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날짜를 신청 방식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2025년 귀속 상반기분 2025년 9월 2025년 12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월 25일
2025년 귀속 정기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8월 27일
2026년 귀속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월 17일(예정)

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졌다

정기분 지급은 원래 정해진 법정기한보다 한 달가량 이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8월 27일에 지급하면서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이 나갔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6월 25일 하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 1조 8,087억 원 규모였다. 반기 신청 가구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8월 27일 정기분과 함께 처리됐다.

반기분은 나눠 받고 나중에 맞춘다

상반기분은 그해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준다. 이후 1년 소득이 확정되면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준다. 상반기에 받은 돈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상반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감액된 게 아니라는 점은 이 구조로 설명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12월 1일까지 받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일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접수분도 2027년 초에 들어온다고 보는 게 무리가 없다. 확정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돈은 신청 때 고른 방법으로 들어온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고른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내고 받는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한다.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ARS(1544-9944), 홈택스에서도 조회된다.

2026년 소득분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은 상반기분만 확정됐다. 국세청은 9월 상반기분 신청 때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동의 덕분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접수가 끝났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이듬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거쳐야 하고, 지급은 그 뒤 여름에 이뤄진다.

할 일

  • 내가 받을 장려금이 반기분인지 정기분인지, 몇 년 귀속인지 구분한다
  • 신청 때 등록한 계좌가 지금도 쓰는 계좌인지 본다
  •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지급 결과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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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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