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은 12월 17일·정기분은 8월 27일이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방식에 따라 갈린다. 2026년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아직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다.
Daniel Moon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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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화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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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화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있으면 전화·없으면 홈택스다
- 5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과 지급 시점·정산 방식이 다르다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정기분은 8월 27일, 하반기분은 6월 25일에 지급됐다.
-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나온다.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은 미발표이고, 지난해에는 이듬해 1월 말이었다.
- 장려금은 신청 때 고른 계좌나 현금(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느냐에 따라 1년에 최대 세 번으로 나뉜다. 2025년 소득분은 반기 신청 가구가 2025년 12월과 2026년 6월 25일에, 정기 신청 가구가 2026년 8월 27일에 받았다. 2026년 소득분의 첫 지급은 12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아직 남은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일이 발표되지 않았다.
신청 방식별로 정리한 지급 일정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날짜를 신청 방식별로 모으면 아래와 같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
| 2025년 귀속 상반기분 | 2025년 9월 | 2025년 12월 |
| 2025년 귀속 하반기분 |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 6월 25일 |
| 2025년 귀속 정기분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8월 27일 |
| 2026년 귀속 상반기분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12월 17일(예정) |
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졌다
정기분 지급은 원래 정해진 법정기한보다 한 달가량 이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8월 27일에 지급하면서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이 나갔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6월 25일 하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 1조 8,087억 원 규모였다. 반기 신청 가구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정기 신청으로 간주돼 8월 27일 정기분과 함께 처리됐다.
반기분은 나눠 받고 나중에 맞춘다
상반기분은 그해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준다. 이후 1년 소득이 확정되면 하반기분 지급 때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준다. 상반기에 받은 돈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자녀장려금에서 빼거나 향후 10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다. 상반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감액된 게 아니라는 점은 이 구조로 설명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12월 1일까지 받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지급일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접수분도 2027년 초에 들어온다고 보는 게 무리가 없다. 확정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돈은 신청 때 고른 방법으로 들어온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을 고른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우체국에 내고 받는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출력한다. 지급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ARS(1544-9944), 홈택스에서도 조회된다.
2026년 소득분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2026년 귀속분 일정은 상반기분만 확정됐다. 국세청은 9월 상반기분 신청 때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72만 가구는 자동신청 동의 덕분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접수가 끝났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이듬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거쳐야 하고, 지급은 그 뒤 여름에 이뤄진다.
할 일
- 내가 받을 장려금이 반기분인지 정기분인지, 몇 년 귀속인지 구분한다
- 신청 때 등록한 계좌가 지금도 쓰는 계좌인지 본다
- 지급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지급 결과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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