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에 마감된다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규칙에 따라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에 끝난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서면으로만 신청한다.
Daniel Moon3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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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은 12월 17일·정기분은 8월 27일이었다
- 4화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있으면 전화·없으면 홈택스다
- 5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과 지급 시점·정산 방식이 다르다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 마감이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QR코드·ARS로, 받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서면으로만 신청한다.
- 2026년 소득분은 반기·정기 신청 일정이 따로 있어 귀속 연도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에 끝난다.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고, 마감 전에 내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이 날짜를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신청할 방법이 없다. 감액 폭이 5%에 그치는 만큼, 남은 쟁점은 금액보다 날짜다.
마감일은 정기 신청 종료일에서 계산된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 두고 있다. 2025년 귀속분의 정기 신청 종료일이 6월 1일이었으므로, 기한 후 신청 창구는 6월 2일에 열려 12월 1일에 닫힌다. 지난해 2024년 귀속분도 같은 방식으로 12월 1일이 마감이었다.
| 구분 | 기간 | 지급 비율 |
|---|---|---|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 산정액 전액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 |
| 12월 1일 이후 | 신청 불가 | 없음 |
요건은 정기 신청과 같다
늦게 낸다고 심사 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기한 후 신청을 낸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 가구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고, 6월 25일 정산으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끝났다.
안내문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 경로가 갈린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ARS(1544-9944) 가운데 편한 쪽으로 접수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ARS는 쓰지 못한다. 근무처에서 받은 소득확인서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증빙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고령자처럼 모바일과 PC가 어려운 신청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접수 뒤에는 심사와 지급이 남는다
기한 후 신청은 접수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금액을 확정하며,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지난해에는 12월 1일까지 들어온 2024년 귀속분을 심사해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분 지급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2026년 소득은 일정이 따로 간다
12월 1일 마감은 2025년 귀속분 이야기다. 2026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별도 일정으로 움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미 진행됐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내야 한다. 연도가 다른 두 일정이 겹쳐 보이는 시기라 귀속 연도를 먼저 구분해야 혼동이 없다.
할 일
- 신청하려는 장려금이 2025년 귀속분인지 2026년 귀속분인지 구분한다
- 안내문 유무를 보고 ARS와 홈택스 가운데 신청 경로를 고른다
- 12월 1일 전에 접수를 마치고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을 조회한다
예상 금액은 motifly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소득과 가구 유형을 넣어 미리 본다.
motifly 도구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 유형·총소득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예상액과 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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