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깎인다

정기 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내면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맞벌이 최대액 기준 감액분은 16만 5,000원이다.

Daniel Moon2분 읽기

연재 · 1화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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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화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에 마감된다
  3. 3화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은 12월 17일·정기분은 8월 27일이었다
  4. 4화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이 있으면 전화·없으면 홈택스다
  5. 5화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기 신청과 지급 시점·정산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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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깎인다 핵심 숫자 카드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 가구 유형별 최대액(165만·285만·330만 원) 기준 감액분은 8만 2,500원~16만 5,000원이다.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기한과 상관없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이 막힌다.

2025년 소득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기간에 내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덜 받는 몫은 5%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30일 정기 신청 안내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8월 27일 정기분 지급 발표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알렸다. 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지원이 끊기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감액은 심사로 확정된 금액에 붙는다

5%는 심사를 마친 뒤 정해진 장려금에 적용된다. 소득과 가구 유형으로 장려금이 먼저 계산되고, 거기서 5%를 덜어 낸 나머지가 지급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최대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가장 적게 받는 가구는 3만 원이다.

최대액을 받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감액 폭은 아래와 같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이보다 작아지므로, 표는 감액이 가장 클 때의 숫자로 읽으면 된다.

가구 유형 최대 산정액 감액분(5%) 기한 후 수령액(95%)
단독 165만 원 8만 2,500원 156만 7,500원
홑벌이 285만 원 14만 2,500원 270만 7,500원
맞벌이 330만 원 16만 5,000원 313만 5,000원

재산 기준은 감액과 따로 움직인다

늦은 신청만 금액을 줄이는 건 아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부채는 빼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두 기준에 모두 걸리는 가구라면 홈택스에 뜨는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늦었다고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한 후 신청의 자격 요건은 정기 신청과 똑같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8월 27일 정기분으로 270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고 가구당 평균은 106만 원이었다. 평균 수준을 받는 가구라면 5% 감액분은 수만 원대에 그친다.

마감을 넘기면 받을 길이 없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접수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두고 있다. 5% 감액과 미신청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은 어렵지 않다. 맞벌이 최대액 가구라면 313만 5,000원을 받느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된다.

늦게 낸 돈은 해를 넘겨 들어온다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분보다 지급이 늦다. 지난해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을 12월 1일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이듬해 1월 말에 주겠다고 안내했다. 올해 접수분의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같은 일정이라면 2027년 초에 입금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QR코드나 ARS로, 안내문이 없는 가구는 홈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할 일

  • 홈택스나 ARS(1544-9944)에서 2025년 귀속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는지 따져 본다
  •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신청을 마친다

예상 금액은 motifly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두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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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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