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하루·주간 근무시간과 연장·야간 시간을 계산합니다.

출근보다 이르거나 같으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봐요.

분

점심시간처럼 자유롭게 쉬는 시간.

분

야간근로 시간에서 빼요.

예시

하루 실근로시간

10시간

휴게 1시간 빼고 · 당일 퇴근

주 합계 (5일)
50시간
주 연장근로
10시간
하루 야간근로
0분
하루 실근로 (소수)
10시간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연장·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5인 이상 사업장).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두 가산이 겹쳐요.
  • 매일 같은 시각에 출퇴근한다고 가정했어요. 휴일근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판단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휴게시간을 야간에 썼다면 '야간에 쉰 시간'에 넣어야 야간 시간이 정확해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요.
  •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때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공포 후 6개월 시행).
계산 과정 보기
출근 ~ 퇴근09:00 ~ 20:00 (11시간)
휴게시간−1시간
하루 실근로10시간
1일 8시간 초과 (하루 연장)2시간
야간 22~06시 (휴게 0분 뺌)0분
주 합계 (× 5일)50시간
주 연장 (1일 8시간 초과 + 주 40시간 초과)10시간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출퇴근 시각만 알고 하루·한 주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알고 싶을 때
  • 야근이 잦아 주 52시간을 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야간·연장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나누고 싶을 때

계산 방법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것이 하루 실근로시간이에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봐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예요. 하루 8시간 안쪽이라도 한 주 합계가 40시간을 넘으면 넘긴 만큼 연장근로로 더해요.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야간근로로 따로 세요.

하루 근로시간법정 최소 휴게
4시간 미만의무 없음
4시간 이상30분 이상
8시간 이상60분 이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둘이 겹치면 가산도 겹쳐요.
  • 휴게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손님 응대를 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이에요. 근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주의할 점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에요. 매일 같은 시각에 일한다고 가정했고, 휴일근로·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몇 시간 일한 건가요?

체류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8시간이에요.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딱 맞아요.

휴게시간은 꼭 1시간이어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줘야 해요. 그보다 길게 주는 건 회사 재량이에요.

연장근로는 어떻게 세나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하루 8시간 이내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을 합쳐요. 한 시간을 두 번 세지는 않아요.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 시간에 일한 만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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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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