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사직서를 작성하고 PDF·DOCX로 저장하세요.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수신 (회사명·대표자)
소속
직급
성명
입사일
사직 예정일
사직 사유
마무리 인사 (선택)
결재란
작성일
문체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은 달라요

이 양식은 본인이 결정해 내는 사직서예요. 회사 요청으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이라면 사유를 그대로 적기 전에 실업급여·퇴직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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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이렇게 구성돼요

회사마다 양식은 조금씩 달라도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같아요. 제목, 소속·직급·성명, 사직 예정일, 사유 한 줄, 작성일과 서명이면 충분해요. 입사일과 수신(대표자)은 회사 양식에 있으면 맞추고, 없으면 비워도 돼요.

길게 쓸수록 좋은 문서가 아니에요. 사유를 자세히 풀어 쓰면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본문은 한 문장으로 끝내고 인사는 짧게 붙이는 쪽이 일반적이에요.

사유는 어떻게 고르나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의무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신상의 사유’가 가장 흔하고, 이직·학업·건강·가정 사정도 무난해요.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사람 이름은 적지 않는 편이 좋아요. 문서는 남고, 감정은 지나가요.

회사가 먼저 그만두기를 요청한 경우(권고사직)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실업급여 수급이나 퇴직 처리에서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요. 이 페이지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니,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쪽을 권해요.

언제 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한쪽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 처리가 되는 근거로 많이 인용돼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당기 뒤 한 번의 기간이 지나야 해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직 예정일은 통보일에서 30일 정도 뒤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통보 기한이 따로 있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와 합의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

제출 전에 확인할 것

  • 사직 예정일이 통보 기한(취업규칙·계약서)을 지키는지
  •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했는지
  • 인수인계 범위와 마지막 출근일을 팀과 맞췄는지
  •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사진이라도)을 남겼는지
  • 퇴직금·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들었는지

이런 문장은 괜찮고, 이런 문장은 피하세요

괜찮은 예: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26년 11월 30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명확하고 사유가 짧아요.

괜찮은 예: “그동안 보내주신 배려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인사와 인수인계 의사를 한 문장으로 전해요.

피할 예: “팀장님의 지속적인 압박과 부당한 업무 지시 때문에 더는 다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어도 사직서에 쓸 자리는 아니에요. 문제 제기는 별도의 경로로 남기는 편이 나아요.

피할 예: “회사 사정을 봐서 적당한 때에 퇴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없으면 효력 시점이 흐려지고, 퇴직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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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뒤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임금 산정 기간(월급제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고, 취업규칙이 따로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야 해요.

사직서와 사직원, 퇴직원은 다른 건가요?

이름이 달라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적어 내는 문서라는 점은 같아요. 회사가 쓰는 명칭에 맞추면 되고, 제목만 다르고 내용 구성은 거의 같아요.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써도 되나요?

네, 가장 흔한 표현이에요. 사유를 자세히 적을 의무는 없고, 짧게 쓰는 쪽이 나중에 해석 여지도 적어요. 다만 회사가 퇴사를 요청한 경우(권고사직)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으니 적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되나요?

회사가 받아들이면 가능하지만, 종이에 서명해 제출하거나 PDF 로 보내는 쪽이 분쟁 여지가 적어요. 어떤 방식이든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사본을 보관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한 문서는 인쇄하거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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