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인정액·부부 여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2026년 예상 월액을 확인합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쳐서 봐요.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중소도시 = 시, 농어촌 = 군.

원
원

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 소득 등 (부부는 합계).

원

주택 공시가격,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원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원

금융기관 대출, 받은 임대보증금.

예시

예상 월 기초연금

349,700원

수급 가능 범위예요

소득인정액
916,666원
선정기준액
2,470,000원
여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553,334원
연간 예상액
4,196,4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어요. 이 연계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반영하지 않았어요. 재산은 공시가격·보증금 기준으로 조사돼요.
  •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져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근로소득 평가액 ((월 근로소득 − 1,160,000원) × 70%)0원
기타소득500,000원
소득평가액500,000원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35,000,000원)115,000,000원
금융재산 − 20,000,000원10,000,000원
부채−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4% ÷ 12, 0 미만은 0)416,667원
소득인정액916,666원
선정기준액 (단독)2,470,000원
기준연금액 × 1명349,7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집·예금 때문에 탈락할지 걱정될 때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지 궁금할 때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사업·임대 같은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해요.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꿔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받고, 받은 뒤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넘지 않을 만큼만 받아요.

항목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 부부)2,470,000원 / 3,952,000원
기준연금액 (1인 최대)349,700원
근로소득 공제1,160,000원 공제 후 70% 반영
기본재산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135,000,000원 / 85,000,000원 / 72,500,000원
금융재산 공제20,000,000원
재산 소득환산율연 4%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선정기준액), 제5조(기준연금액), 제8조(부부 감액·소득역전방지), 보건복지부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아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이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서 지난 달 몫은 받지 못해요.
  •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되면 5년 동안 안내를 받아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썼어요. 두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고급 자동차·회원권, 재산 조사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부부 합계 55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에요.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환산해 소득에 더해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최대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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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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