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인정액·부부 여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2026년 예상 월액을 확인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예상 월 기초연금
349,700원
수급 가능 범위예요
- 소득인정액
- 916,666원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여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1,553,334원
- 연간 예상액
- 4,19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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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어요. 이 연계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골프 회원권 등은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데 반영하지 않았어요. 재산은 공시가격·보증금 기준으로 조사돼요.
-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져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 근로소득 평가액 ((월 근로소득 − 1,160,000원) × 70%) | 0원 |
|---|---|
| 기타소득 | 500,000원 |
| 소득평가액 | 500,000원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35,000,000원) | 115,000,000원 |
| 금융재산 − 20,000,000원 | 10,000,000원 |
| 부채 | −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4% ÷ 12, 0 미만은 0) | 416,667원 |
| 소득인정액 | 916,666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2,470,000원 |
| 기준연금액 × 1명 | 349,7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보고 싶을 때
- 집·예금 때문에 탈락할지 걱정될 때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지 궁금할 때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사업·임대 같은 기타소득은 그대로 더해요.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꿔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받고, 받은 뒤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넘지 않을 만큼만 받아요.
| 항목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단독 / 부부) | 2,470,000원 / 3,952,000원 |
| 기준연금액 (1인 최대) | 349,70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60,000원 공제 후 70% 반영 |
| 기본재산액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135,000,000원 / 85,000,000원 / 72,500,000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아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이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서 지난 달 몫은 받지 못해요.
-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되면 5년 동안 안내를 받아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썼어요. 두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고급 자동차·회원권, 재산 조사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확인 2026-10-1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확인 2026-10-10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확인 2026-10-10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부부 합계 559,52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에요.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환산해 소득에 더해요. 다른 소득이 적으면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최대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예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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