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지연이자 계산기

원금·기간·이율(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원

이날부터 셈해요.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이날까지 셈해요. 다 갚는 날이나 계산 기준일이에요.

소송을 냈다면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붙어요.

판결문·사건 기록의 '소장 부본 송달일'이에요.

예시

이자 합계

2,558,629원

원금 포함 32,558,629원 · 365일

이자 일수
365일
적용 이율
5% → 12%
하루 이자 (마지막 구간)
9,863원
원리금 합계
32,558,629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기간별 이자

2025.01.01 ~ 2025.06.30 · 181일 · 연 5%743,835원
2025.07.01 ~ 2025.12.31 · 184일 · 연 12%1,814,794원

같은 기간 이율별 비교 (365일)

민사 연 5% (민법 제379조)1,500,000원
상사 연 6% (상법 제54조)1,800,000원
소송촉진법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3,600,000원
임금 체불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6,000,000원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어 일수를 셌어요. 판결문이나 약정에서 정한 기간이 다르면 그 기간으로 다시 넣어 주세요.
  • 윤년(366일)도 365일로 나눴어요. 이자는 단리로만 셌고, 이자에 다시 붙는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소송촉진법 12% 는 판결에서 인정될 때 붙어요.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3조 제2항).
계산 과정 보기
구간 1 기간2025.01.01 ~ 2025.06.30 (181일)
30,000,000원 × 5% × 181일 ÷ 365743,835원
구간 2 기간2025.07.01 ~ 2025.12.31 (184일)
30,000,000원 × 12% × 184일 ÷ 3651,814,794원
이자 합계 (원 미만 버림)2,558,629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을 늦게 받을 때 붙는 지연손해금을 알고 싶을 때
  •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할 이자를 적어야 할 때
  • 판결 뒤 연 12% 로 늘어나는 이자를 미리 계산해 볼 때

계산 방법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 로 단리 계산해요. 소장 송달 전후로 이율이 바뀌면 구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더해요.

구분이율근거
민사연 5%민법 제379조
상사연 6%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법정이율 규정(2019.6.1~)
임금 체불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근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같은 법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6.1 시행),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소장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지 않으면 그 이자는 판결에 들어가지 않아요.
  • 돈을 빌려줄 때 이자와 갚는 날을 차용증에 적어 두면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셀지 다툼이 줄어요.

주의할 점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이에요. 소송촉진법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 이고, 그 전 기간은 15% 또는 20% 가 적용됐을 수 있어요.

상대가 채무를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법원이 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12% 대신 5·6% 가 붙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19-06-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 사이의 돈 문제는 민법상 연 5%, 상행위로 생긴 돈은 상법상 연 6% 예요.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밀린 임금·퇴직금은 연 20% 예요.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예요.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요구한 다음 날부터 붙어요. 소송촉진법 12% 는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예요.

약정 이자가 따로 있으면요?

이자를 따로 약속했다면 그 이율이 먼저예요. '직접'을 골라 약정 이율을 넣으세요. 다만 개인 간 이자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

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 계산기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서 세요. 판결문에 '○○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고 적혀 있으면 그 시작일을 넣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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