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 양육비와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원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이에요.

원

양육비를 주는 쪽이에요.

기준표는 자녀 2명 기준이에요.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계수를 써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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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의 통계 비율(도시 ×1.079, 농어촌 ×0.835)이에요. 기본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

1,737,600원

양육비 총액 2,896,000원 × 분담비율 60%

양육비 총액 (월)
2,896,000원
비양육자 분담비율
60%
양육자 몫 (월)
1,158,400원
부모 합산 소득 구간
500~599만 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자녀별 양육비 (월)

자녀 1 · 만 8세총액 1,292,000원 · 비양육자 775,200원
자녀 2 · 만 15세총액 1,604,000원 · 비양육자 962,400원

기준표 양육비 구간 (자녀 수 ×1 적용 전)

자녀 1 · 6~8세 · 500~599만 원1,217,000원~1,385,000원
자녀 2 · 15~18세 · 500~599만 원1,504,000원~1,699,000원
  • 실제 양육비는 협의 또는 법원이 정해요.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 기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했어요. 법원은 합산 소득이 구간의 아래·위 끝에 가까우면 구간 하한·상한 쪽 금액을 쓰기도 해요.
  • 부모의 재산 상황,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가산·감산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부모 합산 소득5,000,000원 (500~599만 원 구간)
자녀 1 표준양육비 (만 8세 · 6~8세)1,292,000원
자녀 2 표준양육비 (만 15세 · 15~18세)1,604,000원
자녀 수 계수 (2명)×1
거주지역 계수 (반영 안 함)×1
양육비 총액 (월)2,896,000원
비양육자 분담비율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60%
비양육자 분담액1,737,6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협의이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 기준이 필요할 때
  • 지금 받는(주는) 양육비가 법원 기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볼 때
  • 소득이 바뀌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를 생각할 때

계산 방법

부모 합산 월 세전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평균양육비가 표준양육비예요. 자녀마다 하나씩 찾아 더해요.

표준양육비에 자녀 수 계수(1명 ×1.065, 2명 ×1, 3명 이상 ×0.783)와, 고른 경우 거주지역 계수를 곱해 양육비 총액을 정해요. 비양육자는 총액에 자기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을 곱한 금액을 매달 내요.

자녀 만 나이0~199만 원200~299만 원300~399만 원400~499만 원500~599만 원600~699만 원700~799만 원800~899만 원900~999만 원1,000~1,199만 원1,200만 원 이상
0~2세621,000원752,000원945,000원1,098,000원1,245,000원1,401,000원1,582,000원1,789,000원1,997,000원2,095,000원2,207,000원
3~5세631,000원759,000원949,000원1,113,000원1,266,000원1,422,000원1,598,000원1,807,000원2,017,000원2,116,000원2,245,000원
6~8세648,000원767,000원959,000원1,140,000원1,292,000원1,479,000원1,614,000원1,850,000원2,065,000원2,137,000원2,312,000원
9~11세667,000원782,000원988,000원1,163,000원1,318,000원1,494,000원1,630,000원1,887,000원2,137,000원2,180,000원2,405,000원
12~14세679,000원790,000원998,000원1,280,000원1,423,000원1,598,000원1,711,000원1,984,000원2,159,000원2,223,000원2,476,000원
15~18세703,000원957,000원1,227,000원1,402,000원1,604,000원1,794,000원1,964,000원2,163,000원2,246,000원2,540,000원2,883,000원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2021.12.22 공표, 2022.3.1 시행) 평균양육비, 같은 해설서의 자녀 수·거주지역 계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금액.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야 안 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추심 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가면 증액을, 비양육자가 실직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기준표는 법원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재산 상황,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개인회생 같은 사정은 법관이 따로 반영해요.

이 계산기는 칸의 평균값을 써요. 법원은 합산 소득이 구간 끝에 가까우면 구간 하한이나 상한 쪽 금액을 쓰기도 하니, 결과 아래 구간 표도 함께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2-03-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고, 자녀 수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해요. 그 총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 몫을 정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연금, 정부보조금까지 모두 더한 월 순수입을 써요.

아이가 한 명이면 더 받나요?

기준표가 자녀 2명 가구 기준이라, 1명이면 해설서 계수 1.065 를 곱해 약 6.5% 올려요. 3명 이상이면 0.783 을 곱해요.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나요?

보통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예요. 기준표도 만 18세까지만 금액이 있어요. 대학 학비처럼 성년 이후 비용은 따로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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