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 양육비와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비양육자가 매달 줄 양육비
1,737,600원
양육비 총액 2,896,000원 × 분담비율 60%
- 양육비 총액 (월)
- 2,896,000원
- 비양육자 분담비율
- 60%
- 양육자 몫 (월)
- 1,158,400원
- 부모 합산 소득 구간
- 500~599만 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자녀별 양육비 (월)
| 자녀 1 · 만 8세 | 총액 1,292,000원 · 비양육자 775,200원 |
|---|---|
| 자녀 2 · 만 15세 | 총액 1,604,000원 · 비양육자 962,400원 |
기준표 양육비 구간 (자녀 수 ×1 적용 전)
| 자녀 1 · 6~8세 · 500~599만 원 | 1,217,000원~1,385,000원 |
|---|---|
| 자녀 2 · 15~18세 · 500~599만 원 | 1,504,000원~1,699,000원 |
- 실제 양육비는 협의 또는 법원이 정해요.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 기준표의 평균값으로 계산했어요. 법원은 합산 소득이 구간의 아래·위 끝에 가까우면 구간 하한·상한 쪽 금액을 쓰기도 해요.
- 부모의 재산 상황,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가산·감산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부모 합산 소득 | 5,000,000원 (500~599만 원 구간) |
|---|---|
| 자녀 1 표준양육비 (만 8세 · 6~8세) | 1,292,000원 |
| 자녀 2 표준양육비 (만 15세 · 15~18세) | 1,604,000원 |
| 자녀 수 계수 (2명) | ×1 |
| 거주지역 계수 (반영 안 함) | ×1 |
| 양육비 총액 (월) | 2,896,000원 |
| 비양육자 분담비율 (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 | 60% |
| 비양육자 분담액 | 1,737,6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협의이혼을 앞두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 기준이 필요할 때
- 지금 받는(주는) 양육비가 법원 기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볼 때
- 소득이 바뀌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를 생각할 때
계산 방법
부모 합산 월 세전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평균양육비가 표준양육비예요. 자녀마다 하나씩 찾아 더해요.
표준양육비에 자녀 수 계수(1명 ×1.065, 2명 ×1, 3명 이상 ×0.783)와, 고른 경우 거주지역 계수를 곱해 양육비 총액을 정해요. 비양육자는 총액에 자기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합산 소득)을 곱한 금액을 매달 내요.
| 자녀 만 나이 | 0~199만 원 | 200~299만 원 | 300~399만 원 | 400~499만 원 | 500~599만 원 | 600~699만 원 | 700~799만 원 | 800~899만 원 | 900~999만 원 | 1,000~1,199만 원 | 1,200만 원 이상 |
|---|---|---|---|---|---|---|---|---|---|---|---|
| 0~2세 | 621,000원 | 752,000원 | 945,000원 | 1,098,000원 | 1,245,000원 | 1,401,000원 | 1,582,000원 | 1,789,000원 | 1,997,000원 | 2,095,000원 | 2,207,000원 |
| 3~5세 | 631,000원 | 759,000원 | 949,000원 | 1,113,000원 | 1,266,000원 | 1,422,000원 | 1,598,000원 | 1,807,000원 | 2,017,000원 | 2,116,000원 | 2,245,000원 |
| 6~8세 | 648,000원 | 767,000원 | 959,000원 | 1,140,000원 | 1,292,000원 | 1,479,000원 | 1,614,000원 | 1,850,000원 | 2,065,000원 | 2,137,000원 | 2,312,000원 |
| 9~11세 | 667,000원 | 782,000원 | 988,000원 | 1,163,000원 | 1,318,000원 | 1,494,000원 | 1,630,000원 | 1,887,000원 | 2,137,000원 | 2,180,000원 | 2,405,000원 |
| 12~14세 | 679,000원 | 790,000원 | 998,000원 | 1,280,000원 | 1,423,000원 | 1,598,000원 | 1,711,000원 | 1,984,000원 | 2,159,000원 | 2,223,000원 | 2,476,000원 |
| 15~18세 | 703,000원 | 957,000원 | 1,227,000원 | 1,402,000원 | 1,604,000원 | 1,794,000원 | 1,964,000원 | 2,163,000원 | 2,246,000원 | 2,540,000원 | 2,883,00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야 안 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추심 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가면 증액을, 비양육자가 실직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기준표는 법원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재산 상황,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개인회생 같은 사정은 법관이 따로 반영해요.
이 계산기는 칸의 평균값을 써요. 법원은 합산 소득이 구간 끝에 가까우면 구간 하한이나 상한 쪽 금액을 쓰기도 하니, 결과 아래 구간 표도 함께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2-03-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해설서 (대법원 누리집 게시글 첨부)확인 2026-10-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확인 2026-10-10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 만 나이로 기준표에서 표준양육비를 찾고, 자녀 수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해요. 그 총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비양육자 몫을 정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연금, 정부보조금까지 모두 더한 월 순수입을 써요.
아이가 한 명이면 더 받나요?
기준표가 자녀 2명 가구 기준이라, 1명이면 해설서 계수 1.065 를 곱해 약 6.5% 올려요. 3명 이상이면 0.783 을 곱해요.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나요?
보통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예요. 기준표도 만 18세까지만 금액이 있어요. 대학 학비처럼 성년 이후 비용은 따로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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