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기(인지대·송달료)
소송 목적의 값(소가)으로 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를 계산합니다.
- 2026년 9월 인지법·송달료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법원에 내는 돈
376,200원
인지대 207,000원 + 송달료 169,200원 · 1심 · 전자소송
- 인지대
- 207,000원
- 송달료 (예납)
- 169,200원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이 심급)
- 4,4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심급별 인지대 (같은 소가)
| 1심 전자소송 | 207,000원 |
|---|---|
| 항소심 전자소송 | 310,500원 |
| 상고심 전자소송 | 414,000원 |
패소한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
| 심급마다 (실제 지급액 범위 안) | 4,400,000원 |
|---|---|
| 자백·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이면 (2분의 1) | 2,200,000원 |
소가가 바뀌면
| 소가 −10% 45,000,000원 | 인지대 186,700원 |
|---|---|
| 입력한 소가 50,000,000원 | 인지대 207,000원 |
| 소가 +10% 55,000,000원 | 인지대 227,200원 |
- 송달료는 미리 맡기는 돈이라 쓰고 남으면 돌려받아요. 송달이 여러 번 실패하면 더 낼 수 있어요.
- 1회 송달료 5,640원은 2026년 9월 생활법령정보 기준이에요. 우편요금이 바뀌면 함께 바뀌어요.
- 반소, 청구 변경, 지급명령(인지액 10분의 1), 조정·가압류 같은 신청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 감정료·증인 여비 같은 비용과 실제 변호사 선임비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이 아니면 단독·합의 사건 모두 송달료 15회분이에요. 어느 재판부로 가는지는 법원이 정해요.
계산 과정 보기
| 1심 인지액 (인지법 제2조) | 230,000원 |
|---|---|
| 전자소송 (제16조, 10분의 9) | ×0.9 |
| 인지대 (100원 미만 버림) | 207,000원 |
| 송달료: 2명 × 5,640원 × 15회 | 169,200원 |
| 합계 | 376,2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 반환 소송을 직접 내기 전에 법원 비용을 가늠할 때
- 항소·상고를 할지 정하면서 비용을 비교할 때
-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알고 싶을 때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 식으로 1심 금액을 구하고, 항소는 1.5배·상고는 2배, 전자소송은 10분의 9를 곱해요.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원 미만은 버려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5,640원) × 회분이에요. 소액 10회, 1심 일반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분을 미리 내요.
| 소가 | 1심 인지대 | 전자소송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
|---|---|---|---|
| 5,000,000원 | 25,000원 | 22,500원 | 500,000원 |
| 10,000,000원 | 50,000원 | 45,000원 | 1,000,000원 |
| 30,000,000원 | 140,000원 | 126,000원 | 2,800,000원 |
| 50,000,000원 | 230,000원 | 207,000원 | 4,400,000원 |
| 100,000,000원 | 455,000원 | 409,500원 | 7,400,000원 |
| 300,000,000원 | 1,255,000원 | 1,129,500원 | 11,400,000원 |
| 1,000,000,000원 | 4,055,000원 | 3,649,500원 | 15,900,000원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 10% 를 아낄 수 있어요.
-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은 돈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써 볼 수 있어요.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에요.
- 형편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 이긴 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해요.
주의할 점
1회 송달료는 2026년 9월 생활법령정보 기준 5,640원이에요. 우편요금이 바뀌면 함께 바뀌니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가는 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비재산권 소송처럼 금액이 바로 나오지 않는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9-15.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확인 2026-10-1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확인 2026-10-10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5,000만 원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1심 종이 소장 기준 5,000만 × 0.0045 + 5,000 = 23만 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20만 7,000원이에요. 송달료는 원고·피고 1명씩이면 16만 9,200원을 따로 맡겨요.
전자소송은 얼마나 싸요?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요. 항소장·상고장도 전자로 내면 같은 비율로 줄어요. 송달료는 같아요.
이기면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쓴 보수 범위 안에서, 소가별 산입 한도까지만 패소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5,000만 원 사건이면 심급마다 440만 원이 한도예요.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송달료는 미리 맡기는 돈이라 사건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아요. 송달이 자꾸 실패하면 더 내라는 안내가 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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