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대여금·보증금·계약 해지 등 유형을 고르면 사실·요구 사항·기한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민법 제174조 기준
  • 무료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일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상대방이 따르도록 강제하는 효력은 없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독촉(최고)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이 없으면 시효 중단 효력도 생기지 않아요. 같은 문서 3부(우체국·발신인·수신인 보관)를 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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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요구 사항·이행 기한 세 단으로 적어요. 사실관계에는 날짜·금액·계약 내용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시간 순서로 쓰고, 요구 사항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특정해요. ‘빠른 시일 내’ 대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처럼 적어야 뒤에 기한이 지났는지 따질 수 있어요.

유형을 고르면 제목 기본값과 빈 칸 안내문이 그 유형에 맞게 바뀌어요. 대여금이면 빌려준 날·금액·변제기일·송금 계좌를, 보증금이면 계약 종료일·이사 날짜·못 받은 금액을, 계약 해지면 계약일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부분을 적는 식이에요. 제목은 용건이 한눈에 보이게 짧게 써요.

감정 표현과 평가는 빼요. ‘괘씸하다’,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문장은 요구를 분명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중에 분쟁에서 발신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미리보기 아래에 그런 표현이 보이면 안내가 붙어요.

주의할 점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을 이날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예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을 움직이는 강제력은 없어요. 다만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남아 뒤의 지급명령·소송·조정에서 근거로 쓰여요.

수신인 주소는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적어요. 반송되면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같은 조치가 이어져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돼요.

종이로 보낼 때는 같은 내용 3부를 우체국에 내고, 인터넷우체국 전자 내용증명을 쓰면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어요. 글자 크기·여백·장수 규격은 인터넷우체국 안내를 따르세요. 이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니니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한 뒤 보내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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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시점·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래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지급명령·소송에서 근거로 쓰이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시효 중단 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임시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같은 조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사라져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만 믿지 말고 다음 절차를 함께 준비하세요.

어떻게 보내나요? 몇 부가 필요한가요?

종이로 보내면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우체국 보관·발신인 보관·수신인 발송)를 우체국 창구에 내요.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 전자 내용증명은 파일을 올려 보내고,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재증명·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규격은 인터넷우체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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