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금액·이자·변제일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까지 채워지는 차용증입니다. PDF·DOCX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최고 연 20% 기준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뒷자리는 출력 후 직접 적어요.

뒷자리는 출력 후 직접 적어요.

원
연 %

비워 두거나 0이면 무이자.

매월 n일
연 %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이 작성기는 차용 사실과 변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도구예요. 강제집행까지 바로 가능한 문서가 필요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때 필요한 문구는 공증인이 넣어요.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고, 차용증은 2통을 작성해 각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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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금액은 숫자로만 넣으면 돼요. 문서에는 ‘10,000,000원 (금 일천만원정)’처럼 숫자와 한글 정자가 같이 찍히는데, 숫자 하나를 고쳐 금액을 바꾸는 위·변조를 막으려는 관행이에요. 변제기일은 ‘연말까지’ 같은 표현 대신 연월일로 특정해야 나중에 기산점을 두고 다투지 않아요.

이자는 연 이율로 적어요. 월 1%처럼 월 단위로 약속했다면 12를 곱해 연 12%로 넣으세요. 상환 방법을 고르면 변제 조항이 그에 맞게 바뀌고, 상단 표의 ‘상환 예정 합계’에 총 이자·개월 수·월 지급액이 계산돼 들어가요(월 단위, 원 단위 반올림).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쪽이 좋아요. 이체 내역 자체가 차용 사실의 증거가 되고, 차용증의 계좌 정보와 맞춰 볼 수 있어요. 현금이면 차용증에 받은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적고 영수증을 따로 남기세요.

주의할 점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상한이에요(대통령령, 확인 2026-10-09).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지연손해금률도 같은 상한 안에서 정해요. 20%를 넘게 넣으면 미리보기 아래에 안내가 붙어요.

가족 사이에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큰돈을 빌려주면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일 때 증여로 볼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차액은 계산해서 보여 주지만 과세 여부는 상황마다 달라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개인끼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29조).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변제기일을 넘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고,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민법 제162조). 처음부터 집행력이 필요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보증인을 세운다면 보증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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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편이 도움이 돼요. 이 작성기는 앞자리만 받고 뒷자리는 출력한 뒤 직접 적도록 해 두었어요.

무이자로 빌려줘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네. 이자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을 날을 남겨 두는 문서라 필요해요. 이자율을 0으로 두면 이자 조항에 ‘이자는 없습니다’로 찍혀요. 가족 사이 큰 금액이면 증여세 안내도 같이 확인하세요.

공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만들면 변제기일을 넘겼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문구는 공증인이 넣고,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달라요. 이 작성기의 차용증은 공증 전 단계의 사문서예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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