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계산기(사업주 부담)
월급에 사업주 4대보험·퇴직금 적립·주휴수당을 더한 실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직원 1인 월 총 인건비
2,971,383원
임금 2,500,000원보다 471,383원(18.9%) 더 들어요
- 연 총 인건비 (× 12)
- 35,656,596원
- 사업주 4대보험 (월)
- 263,050원
- 퇴직금 적립 (월)
- 208,333원
- 연차수당 충당 (월)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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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인건비
| 월급 | 월 2,500,000원 · 연 30,000,000원 |
|---|---|
| 사업주 4대보험 (150인 미만, 산재 1.47%) | 월 263,050원 · 연 3,156,600원 |
| 퇴직금 적립 | 월 208,333원 · 연 2,499,996원 |
| 연차수당 충당 | 월 0원 · 연 0원 |
| 합계 | 월 2,971,383원 · 연 35,656,596원 |
금액이 바뀌면
| 월급 2,250,000원 (−10%) | 월 2,671,940원 · 연 32,063,280원 |
|---|---|
| 월급 2,500,000원 (입력값) | 월 2,971,383원 · 연 35,656,596원 |
| 월급 2,750,000원 (+10%) | 월 3,270,797원 · 연 39,249,564원 |
-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 때 생기고,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여기서는 월 임금의 12분의 1을 다달이 모아 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4대보험은 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으로 계산했고, 두루누리 같은 보험료 지원,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식대 외 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 월 임금 | 2,500,000원 |
|---|---|
| 4대보험 기준 (월 임금 − 비과세 200,000원) | 2,300,000원 |
| 사업주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 263,050원 |
| 퇴직금 적립 2,500,000원 ÷ 12 | 208,333원 |
| 연차수당 충당 0시간 × 통상시급 11,962원 ÷ 12 | 0원 |
| 월 총 인건비 | 2,971,383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직원이나 알바를 새로 뽑기 전에 한 달 인건비를 가늠할 때
- 월급 외에 4대보험·퇴직금으로 얼마가 더 나가는지 볼 때
- 시급과 근무시간을 바꾸면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월 임금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퇴직금 적립(월 임금 ÷ 12), 연차수당 충당을 더해요. 시급제는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월 임금을 만들어요.
연차수당 충당은 1년 15일 × 하루 8시간 × 통상시급을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줄이고, 월급제 통상시급은 월급 ÷ 209시간으로 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4대보험 요율놓치면 손해 보는 것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 4대보험 취득 신고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026년 요율과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넣지 않았어요.
퇴직금 적립은 실제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을 월 단위로 나눈 근사값이에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차수당 충당을 빼고 보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확인 2026-10-09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확인 2026-10-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확인 2026-10-09
- 헤럴드경제 — 2026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고용노동부 발표)확인 2026-10-0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확인 2026-10-08
자주 묻는 질문
직원 한 명 뽑으면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
월급 250만 원, 비과세 20만 원이면 사업주 4대보험 약 26만 원과 퇴직금 적립 약 21만 원이 더해져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연차수당 충당까지 넣으면 조금 더 늘어요.
퇴직금은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나요?
1년 일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이 생기니, 대략 월 임금의 12분의 1을 다달이 모아 두면 돼요. 1년 미만 근무나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시간이 짧아도 대부분 들어가요. 정확한 가입 조건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휴수당은 인건비에 꼭 넣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법으로 줘야 하는 돈이에요. 시급제라면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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