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과 사업연도 월수로 2026년 법인세율(10~25%) 구간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손익계산서 순이익과 다를 수 있어요.

설립 첫해처럼 1년이 안 되면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해요.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임대 법인'을 골라요.

예시

법인세 + 지방소득세

44,000,000원

법인세 40,00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00원

법인세 산출세액
4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4,000,000원
실효세율 (지방세 포함)
14.67%
과세표준
300,00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구간별 법인세

2억원 이하 · 10%20,000,000원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20,000,000원

과세표준이 바뀌면 (법인세 + 지방소득세)

−10% · 과세표준 2억 7,000만원37,400,000원
입력값 · 과세표준 3억원44,000,000원
+10% · 과세표준 3억 3,000만원50,600,000원
  • 2026년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세율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2025 사업연도분이라 이전 세율을 써요.
  •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연구개발 세액공제 등)과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감면 후 최저한세와 비교해 정해져요.
  •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중간예납 정산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 과정 보기
과세표준300,000,000원
2억원 이하: 2억원 × 10%20,000,000원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억원 × 20%20,000,000원
법인세 산출세액4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율의 10분의 1)4,000,000원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결산 전에 올해 법인세가 얼마쯤 나올지 미리 잡아 볼 때
  • 2026년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2025년과 비교할 때
  •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는 법인의 세금을 볼 때
  • 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처럼 최저 구간이 없는 법인의 세금을 볼 때

계산 방법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세율을 곱하고 더하면 법인세 산출세액이에요.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에 12/월수를 곱해 1년치로 늘린 뒤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 월수/12 를 곱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요. 공제·감면이 없으면 법인세의 10% 와 같아요.

일반 법인

과세표준2025년 시작 사업연도2026년 이후지방세 포함(2026)
2억원 이하9%10%11%
2억 ~ 200억원19%20%22%
200억 ~ 3,000억원21%22%24.2%
3,000억원 초과24%25%27.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2025년 시작 사업연도2026년 이후지방세 포함(2026)
200억원 이하19%20%22%
200억 ~ 3,000억원21%22%24.2%
3,000억원 초과24%25%27.5%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세율·사업연도 1년 미만 환산),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025년 12월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은 4개월이에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2026년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5개월로 늘었어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챙기면 오른 세율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요.
  • 적자 연도의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뒷해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과세표준과 세율로 구한 산출세액이에요.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순이익으로 간단히 계산하는 방식은 세무조정을 두 칸으로 줄인 것이라 실제 과세표준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소규모 임대 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요건으로 판단해요. 실제 신고 세액은 세무 대리인 계산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예요. 2025년보다 구간마다 1%p 올랐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27.5%예요.

올해 3월에 신고한 법인세도 오른 세율인가요?

아니에요.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3월에 신고한 건 2025 사업연도분이라 9~24% 세율이에요. 오른 세율은 2027년 3월 신고(2026 사업연도분)부터 반영돼요.

과세표준 3억원이면 법인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 이후 사업연도 기준으로 2억원까지 10%인 2,000만원, 나머지 1억원에 20%인 2,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이에요. 지방소득세 400만원을 더하면 4,400만원이에요.

설립 첫해라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요?

과세표준을 12개월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6/12 를 곱해요. 짧은 기간에 번 돈이 낮은 구간 혜택을 덜 받는 일을 막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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