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직구 물품 가격·배송비·환율로 면세 한도(150·200달러)와 관세·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관세청 해외직구 FAQ(2026.8)·면세 150·미국 200달러
- 기준과 출처 보기
예상 세금 (관세 + 부가세)
81,421원
면세 한도 200달러를 넘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 면세 판단
- 230달러 / 한도 200달러 → 과세
- 관세 (13%)
- 43,559원
- 부가세
- 37,862원
- 세금 포함 예상 금액
- 416,491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물품 가격이 바뀌면 (낼 세금)
| −10% (207달러) | 73,930원 |
|---|---|
| 입력값 (230달러) | 81,421원 |
| +10% (253달러) | 88,912원 |
-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물품대금 + 판매국 안 세금·배송비) 기준이고, 국제 배송비는 넣지 않아요. 한도를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어요.
- 미국발 200달러 한도는 목록통관 물품에만 적용돼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분유·기능성 화장품 같은 일반 수입신고 물품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산 물건을 나눠 보내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오면 합쳐서 면세 여부를 판단해요(합산과세).
- 과세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해요. 기본값은 2026-10-21 조회값이고, 카드 결제 환율과 달라요.
- 관세율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의 대표 세율이에요. 실제 세율은 품목번호(HS 코드)와 FTA 원산지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주류·담배는 주세·개별소비세가 따로 붙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과정 보기
| 품목 | 의류·속옷·양말 · 관세율 13% |
|---|---|
| 물품가격 (면세 판단) | 230달러 + 현지 세금·배송비 0달러 = 230달러 |
| 면세 한도 | 미국발 · 목록통관 → 200달러 |
| 과세가격 | (230달러 + 국제 배송비 20달러) × 1,340.28원 = 335,070원 |
| 관세 | 335,070원 × 13% = 43,559원 |
| 부가세 | (335,070원 + 43,559원) × 10% = 37,862원 |
| 낼 세금 | 81,421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해외 쇼핑몰 장바구니 금액이 150달러·200달러 근처라 세금이 붙을지 궁금할 때
-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의 관세·부가세를 미리 알고 싶을 때
- 국내 판매가와 직구 실구매가를 비교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먼저 물품가격(물품대금 + 판매국 안 세금·배송비)이 면세 한도 이하인지 봐요. 넘으면 국제 배송비·보험료까지 더한 금액에 과세환율을 곱해 과세가격을 구해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 예요. 두 세금을 합쳐 1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 품목 | 관세율 |
|---|---|
| 의류·속옷·양말 | 13% |
| 신발 | 13% |
| 가방·지갑 (일반) | 8% |
| 손목시계 (일반) | 8% |
| 화장품 (기초·메이크업) | 6.5% |
| 향수 | 6.5% |
| 노트북 | 0% |
| 디지털카메라 | 0% |
| 그 밖의 전자제품·가전 | 8% |
| 완구·피규어 | 8% |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 8% |
| 책·잡지 | 0% (부가세 면제) |
| 그 밖의 물품 | 8%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면세 한도 근처라면 같은 날 같은 판매자 주문을 나눠도 합산돼요. 날짜·판매자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판매자가 조건 없이 공개한 배송비 할인·할인 쿠폰은 할인된 금액을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가격이 잘못 신고돼 과세됐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보세구역 반출 전) 세관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반품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관세율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의 대표 세율이에요. 같은 품목도 품목번호와 FTA 원산지 증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급 가방·시계, 주류, 담배는 개별소비세·주세가 따로 붙어 반영하지 않았어요.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 전주의 평균 환율로 매주 바뀌어요.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이나 고객지원센터(125)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10-10.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관세청 —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 기준 150불·미국 200불, 합산과세)확인 2026-10-10
- 관세청 — 해외직구 FAQ(물품가격·과세가격, 세액 계산 예시)확인 2026-10-10
- 관세청 — 해외직구(전자상거래) Q&A(징수 최저한 1만원, 과세환율)확인 2026-10-10
- 관세청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품목별 관세율)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까지예요. 건강기능식품처럼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예요.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은 만큼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1달러라도 넘으면 국제 배송비까지 더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요.
배송비도 면세 한도에 들어가나요?
판매국 안에서 낸 세금과 배송비는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국제 배송비는 빠져요. 다만 과세될 때는 국제 배송비도 과세가격에 더해요.
여러 번 나눠서 사면 면세가 되나요?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 산 물건을 나눠 들여오거나 한 운송장으로 들어오면 합쳐서 판단해요. 합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과세돼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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