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고르면 은행권 평균 요율(예시값)이 채워져요. 실제 요율은 약정서에 있어요.

원

전액이 아니라 이번에 갚을 금액만 넣어요.

%

예시값이에요.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의 요율로 바꿔 주세요. 대출 실행일을 바꾸면 2025.1.13 전후 평균으로 다시 채워요.

갚을 예정인 날짜예요.

개월

대부분 36개월(3년)이에요. 약정서에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 기간으로 바꿔요.

예시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262,454원

100,000,000원 × 0.55% × 523일 ÷ 1,096일

잔존일수
523일 / 1,096일
적용 수수료율
0.55%
면제 예정일
2028년 3월 14일 (화)
하루 미룰 때마다
−502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상환 시점별 비교

지금 (2026-10-08)262,454원
3개월 뒤 (2027-01-08)216,286원
6개월 뒤 (2027-04-08)171,122원
12개월 뒤 (2027-10-08)79,288원
면제일 (2028-03-14)0원
  • 수수료율 0.55%는 금융위원회 2025-01-09 보도자료의 은행권 평균(2025.1.13 이후 신규 대출)이에요. 은행·상품마다 다르고 매년 다시 산정되니 내 약정서의 요율로 바꿔 계산하세요.
  • 은행 약정에서 흔히 쓰는 산식(상환금액 × 요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일수)으로 계산했어요. 일수 기준·절사 방식은 약정서가 우선이에요.
  •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부분상환 면제, 대환 시 면제, 한시 면제 같은 은행별 면제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2025.1.13 이전에 받은 대출은 개편 후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연장해도 그대로예요.
  • 새마을금고·지역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중도상환 금액100,000,000원
수수료율0.55%
부과기간 만료일 (대출일 + 36개월)2028년 3월 14일
부과기간 일수 (대출일 ~ 만료일)1,096일
잔존일수 (상환일 ~ 만료일)523일
수수료 (금액 × 요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일수)262,454원

다음에 할 일

계산 방법

대출 실행일에 수수료 부과 기간(보통 36개월)을 더해 부과기간 만료일을 구해요. 대출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일수가 분모, 중도상환일부터 만료일까지의 잔존일수가 분자예요.

중도상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잔존일수 ÷ 부과기간 일수를 곱하면 예상 수수료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늦게 갚을수록 줄고, 만료일이 지나면 0이에요.

대출 종류를 고르면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은행권 평균 요율이 예시로 채워져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고정 0.56%·변동 0.55%, 신용대출 고정 0.12%·변동 0.11% 수준이고, 그 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1.25~1.43%, 신용대출 0.83~0.95% 수준이었어요.

주의할 점

예시 요율은 평균값이에요. 은행마다 다르고, 실비용을 매년 다시 산정해 공시하기 때문에 2026년 이후 신규 대출의 요율은 평균과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약정서의 요율로 바꿔 계산하세요.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부분상환 면제, 대환대출 면제, 정책대출 면제, 한시 면제 같은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일수 기준과 원 단위 절사 방식도 은행 약정이 우선이에요.

이 계산기는 2026-01-01 기준이에요. 실제 납부액은 은행 앱의 중도상환 조회 화면이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6-01-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부과기간 일수로 계산해요. 대출일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일수가 줄어 수수료도 줄고, 부과기간(대부분 3년)이 끝나면 0이 돼요.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처럼 이 법을 적용받는 곳은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에 수수료가 내렸다는데 내 대출도 해당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예요.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도 바뀌지 않아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원칙은 갚는 금액에 비례해 내요. 다만 많은 은행이 매년 대출금의 10% 이내 부분상환은 면제해 주고, 버팀목 같은 정책대출은 아예 면제인 경우가 있어요. 내 상품의 면제 조건은 약정서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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