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양식
품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와 한글 금액이 채워지는 간이영수증입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세금계산서·신고 금액은 홈택스와 세무 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간이영수증은 대금을 받았다는 확인 문서예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못하고, 부가세 매입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실제 거래에 대해서만 발행하세요. 이 안내는 세무 판단이 아니에요.
1 / 1
영 수 증
(공급받는자용)
No. 2026-014
○○주식회사귀하
| 공 급 자 | 등록번호 | 123-45-67891 | ||
|---|---|---|---|---|
| 상호 | 모티 문구 | 성명 | 홍길동 (인) | |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00, 1층 | |||
| 업태 | 소매 | 종목 | 문구·사무용품 | |
| 연락처 | 02-000-0000 | |||
| 작성년월일 | ____년 __월 __일 | 공급대가 총액 | 19, |
|---|---|---|---|
| 비고 | 계좌이체, 10월분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청구)함
| 월일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10/9 | A4 복사용지 (80g, 500매) | 2 | 4, | 9, |
| 10/9 | 네임펜 12색 | 1 | 6, | 6, |
| 10/9 | 포장 테이프 | 3 | 1, | 3, |
| 합계 | ₩19, | |||
작성 요령
받는 분과 작성일을 적고, 공급자 칸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업태·종목을 채우면 돼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금 ○○원정)을 함께 적는 쪽이 고쳐 쓰기를 막아 줘요. 한글 표기는 토글로 끌 수 있어요.
품목이 여러 개면 ‘품목별’로 월일·품목·수량·단가를 한 줄씩 넣으세요. 수량을 비우면 단가가 그대로 금액이 돼요. 금액만 적는 영수증이면 ‘총액만’을 고르고 총액 한 칸만 채우면 돼요. 비고에는 결제 방식(계좌이체·현금)이나 해당 월을 적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주의할 점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달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사업 경비로 쓰려면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넘는 금액은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하세요. 금액이나 날짜를 다르게 적어 주는 건 발행한 쪽과 받은 쪽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 두 장을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한 장씩 보관하는 게 관행이에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지출은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보다 큰 금액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도장은 어떻게 찍나요?
성명 뒤에 (인) 자리를 비워 두었어요. 인쇄한 뒤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돼요. 이 작성기는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공급받는자용과 공급자용은 뭐가 다른가요?
내용은 같고 누가 보관하는지만 달라요. 받는 쪽에 주는 게 공급받는자용, 발행한 쪽이 남기는 게 공급자용이에요. 용지 옵션을 바꿔 두 장을 각각 인쇄하면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 로 받아 두세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로그인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모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은 하루 한 개의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