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용역 범위·대금·검수·지식재산권 조항을 갖춘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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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용역 계약의 일반 조항 초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용역업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표준계약서의 항목 구성을 참고해 쓴 초안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원사업자가 받은 일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서면 발급·60일 내 대금 지급 등)이 적용되니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 프리랜서 1인에게 맡기는 일이면 프리랜서 계약서(/templates/freelance-contract)가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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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발주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자 주식회사 △△랩(이하 '을'이라 한다)은 「고객 상담 예약 웹 서비스 구축」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용역명 | 고객 상담 예약 웹 서비스 구축 |
|---|---|
| 용역 기간 | 2026년 11월 2일 ~ 2027년 2월 26일 |
| 계약 금액 | 48,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고객 상담 예약 웹 서비스 구축」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수행과 대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을이 수행할 용역의 내용과 납품할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사항 정의서 및 화면 설계서
2. 예약·알림·관리자 화면 개발(웹, 반응형)
3. 소스 코드, 설치·운영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4. 운영자 교육 1회(2시간)
위에 적지 않은 세부 사항은 갑과 을이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제3조 (계약 기간)
용역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3개월 25일)로 하고, 결과물 납품 기한은 2027년 2월 26일로 한다.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갑과 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 금액)
계약 금액: 48,000,000원 (금 사천팔백만원정)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갑은 부가가치세(4,800,000원)를 더한 52,8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 금액은 제2조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범위가 바뀌면 제8조에 따라 조정한다.
제5조 (대금 지급)
갑은 선급금 30%(14,400,000원)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중도금 30%(14,400,000원)를 중간 결과물 확인 후에, 잔금 19,200,000원을 제9조에 따른 검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을은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을이 지정한 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갑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을은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갑과 을은 지연 사유와 지급 일정을 협의한다.
제6조 (자료·정보의 제공)
갑은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정보·접근 권한을 적시에 제공한다. 갑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나 제공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납품 기한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을은 갑에게서 받은 자료를 용역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용역이 끝나면 갑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한다.
제7조 (수행 보고)
을은 격주 금요일 진행 상황을 갑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보고하고, 갑은 보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을에게 알린다.
제8조 (과업 변경)
갑이 용역의 내용·범위를 바꾸려면 을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갑과 을은 변경에 따른 대금·기간 조정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변경된 과업을 수행한다.
합의 없이 추가된 과업을 이유로 제4조의 금액을 줄이거나 추가 과업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9조 (검수 및 인수)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검수에서 과업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을은 갑과 협의한 기한 안에 보완하여 다시 검수를 받는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의 수령이나 검수를 거부하거나 늦추지 않는다.
제10조 (하자 보수)
을은 검수 합격일부터 6개월 동안 을의 책임으로 생긴 결과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갑의 사용 잘못이나 제3자의 변경으로 생긴 문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용역 수행으로 생긴 결과물(산출물)의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갑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갑에게 이전된다. 다만 을이 계약 전부터 보유하던 기술·도구·라이브러리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갑은 이를 결과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을은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갑이 제공한 자료로 인한 침해는 갑이 책임진다.
제12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수행하며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영업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간 유지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 상대방에게서 받기 전부터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정보,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3조 (재위탁)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재위탁받은 자의 수행에 대하여 갑에게 책임을 진다.
제14조 (지체상금)
을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 1일마다 계약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지체상금의 합계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다.
천재지변, 갑의 자료 제공 지연·과업 변경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뺀다.
제15조 (계약의 해제·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처럼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같다.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그때까지 수행한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수행된 부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미 받은 선급금 중 수행되지 않은 부분은 반환한다.
제16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천재지변 등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한 이행 지연이나 불이행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7조 (분쟁 해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먼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특약)
1. 갑은 개발 서버와 테스트 계정을 착수일까지 제공한다.
2. 오픈 후 1개월간 을은 장애 대응 연락 창구를 운영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 갑 (발주자) | |
|---|---|
| 상호 | ○○주식회사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2-000-0000 |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00, 10층 |
| 대표자 | 김○○(인) |
| 을 (수급자) | |
|---|---|
| 상호 | 주식회사 △△랩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31-000-0000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00, 5층 |
| 대표자 | 이○○(인) |
작성 요령
용역 내용은 ‘웹사이트 개발’처럼 한 줄로 끝내지 말고 결과물 단위로 번호를 붙여 적어요.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 개발, 소스 코드, 매뉴얼처럼 나눠 두면 검수와 과업 변경 때 기준이 분명해져요. 내용이 길면 과업내용서를 따로 만들어 계약서에 붙이세요.
대금은 숫자와 한글 금액이 함께 들어가고, 선급금·중도금 비율을 정하면 회차별 금액이 자동으로 나뉘어요. 정기 보고·하자 보수·지체상금은 ‘넣을 조항’에서 고르면 조항 번호가 다시 매겨지고, 다른 조항에서 참조하는 번호도 함께 바뀌어요.
주의할 점
받은 일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돼요. 계약서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고받아야 하고, 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체상금률을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공공기관 계약은 계약예규에 정한 율과 서식이 따로 있으니 그쪽을 따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쪽 담당자가 조항을 함께 읽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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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와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개인 1인에게 맡기는 일에 맞춰 3.3% 원천징수를 다뤄요. 용역계약서는 사업자 사이 계약이라 세금계산서·부가세, 정보 제공, 과업 변경, 하자 보수, 지체상금 같은 조항이 더 들어가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는 권장 사항이에요. 다만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가 있고,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위 평가에서 혜택이 있어요. 업종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그 원문을 쓰는 편이 좋아요.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정하는 게 보통인가요?
발주자가 대금을 내고 결과물을 온전히 쓰려는 경우 ‘대금 지급 시 이전’이 많아요. 수급자가 같은 기술을 다른 고객에게도 쓰는 경우는 ‘수급자 보유 + 발주자 이용’이, 함께 개발한 경우는 공동 소유가 맞을 수 있어요. 양도 범위는 특약에 더 자세히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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