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양식

연봉 총액·월 지급액·구성(기본급·수당)을 정하는 연봉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함께 쓰세요.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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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한 조항만 계약서에 들어가요. 번호는 자동으로 다시 매겨져요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의 금액·구성만 정하는 문서예요. 근로시간·휴일·휴가·근무 장소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templates/employment-contract)에 따로 적어 교부해야 해요. 이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월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이면 미리보기 위에 안내가 붙어요. 포괄임금·고정 연장수당 운영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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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연봉 총액을 적고 12분할·13분할을 고르면 월 지급액이 계산돼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식대·기타 수당을 적으면 남는 금액이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구성표가 계약서 앞쪽에 붙어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몇 시간분인지 같이 적어야 그 시간을 넘는 근로를 따로 정산할 수 있어요.

적용 기간은 보통 1년이에요. 다음 해 연봉을 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재계약이 늦어져도 임금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주의할 점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아요. 근로시간·휴일·휴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적어 교부해야 해요. 월 환산 시급(기본급·식대·기타 수당 ÷ 209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이면 미리보기 위에 안내가 붙어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13분할을 고르면 1/13 몫을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적혀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섞어 미리 주는 약정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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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둘 다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전체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의무 문서예요. 연봉계약서는 해마다 임금만 다시 정할 때 쓰는 문서라, 근로계약서에 임금 외 조건이 이미 있다면 연봉계약서로 임금 부분만 바꿔 가는 방식이 흔해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들어가요. 반대로 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양식의 월 환산 시급도 이 기준으로 계산해요.

13분할 연봉은 불법인가요?

13분할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퇴직금 몫을 매달 나눠 미리 주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은 1/13 을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적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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