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 법정 기재사항(계산 방법 포함)을 갖춘 임금명세서입니다. 공제액과 실지급액이 계산됩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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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항목 중 비과세 금액. 보험료·소득세 계산에서 빠져요.

끄면 직접 입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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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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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줄 때 함께 줘야 해요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메일·메신저 포함)로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계산 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요율로 채운 공제액은 추정치라 실제 고지액·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어요. 법률·세무 판단은 아니에요.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에요. 근로자가 80%·120%를 고른 경우나 연말정산 분납이 있으면 직접 입력으로 바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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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지급 항목마다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어요. 기본급은 ‘월급제, 월 소정근로 209시간’처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10시간’처럼 적으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계산 방법이 채워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는 따로 칸이 있어 그대로 표에 들어가요.

공제는 ‘2026년 요율로 채우기’를 켜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간이세액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다르면 토글을 끄고 직접 적으세요. 엑셀로 받으면 노란 칸을 고쳐 다음 달에 다시 쓸 수 있어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써요.

주의할 점

건강보험료는 공단 고지액, 소득세는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에 따라 실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이 명세서의 자동 계산은 참고용이니 실제 공제한 금액과 맞춰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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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같은 건가요?

같은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써요. 이름보다 법정 기재사항이 다 들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계산 방법은 꼭 적어야 하나요?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라면 적어야 해요.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식대처럼 바뀌지 않는 항목은 짧게 적어도 돼요.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전자문서로 줘도 돼요.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XLS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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