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자녀 정보·휴직 기간·대체 업무를 적어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쉼표로 나눠 왼쪽 칸부터 들어가요. 비우면 빈 칸으로 두고 손으로 써요.

비우면 ‘대표이사’로 들어가요.

발행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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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내요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시행령 제11조). 회사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을 빼고는 허용해야 해요(법 제19조, 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법률 판단은 아니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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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시행령이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개시·종료예정일, 신청일)이 모두 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임신 중(본인 또는 배우자)에 신청하면 자녀 성명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기간을 넣으면 ‘6개월’처럼 길이가 자동으로 붙어요.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에 6개월을 더해 쓸 수 있어 ‘1년 넘게 쓰는 사유’에 표시해요. 방학·휴원이나 자녀가 아파서 1~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은 구분에서 따로 고르고 사유를 적어요. 휴직 중 받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가 원칙이고,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내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휴직이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신청서를 낸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사본이나 메일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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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나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같은 예외를 빼고는 회사가 허용해야 해요. 거절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휴직 확인서를 내 줘요.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결재란 칸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의 결재 단계에 맞춰 골라요. 작은 회사는 팀장·대표 2칸, 보통은 담당·팀장·대표 3칸을 많이 써요. 전자결재를 쓰는 회사라면 ‘없음’을 골라 본문만 붙여 넣어도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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