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MOU) 양식
협력 목적·범위·역할·기간을 정하는 업무협약서(MOU)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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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는 보통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예요
이 양식은 업무협약서에서 흔히 쓰는 조항을 모은 초안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기본값은 ‘협력 의사 확인’이라 비밀 유지·구속력·해석 조항만 바로 구속되고, 실제 사업 의무와 비용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MOU 라도 금액·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내용과 구속력 선택을 맞춰 주세요. 공공기관과 맺는 협약은 기관 내부 서식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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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협 약 서
(MOU)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청년창업협회(이하 '을'이라 한다)은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분야)
갑과 을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청년 창업 기업 대상 클라우드·업무 도구 교육 과정 공동 운영
2. 우수 창업 기업 발굴 및 기술 멘토링
3. 공동 세미나·박람회 개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일정·예산은 사업별로 갑과 을이 따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역할 분담)
갑의 역할
1. 교육 과정 개발과 강사 지원
2. 클라우드 이용권 등 실습 환경 제공
을의 역할
1. 교육 대상 기업 모집과 선발
2. 교육 장소 제공과 행사 운영
제4조 (실무 협의)
갑과 을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각자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실무 협의를 한다. 담당자가 바뀌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제5조 (비용 부담)
갑과 을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공동 사업의 비용은 사업별로 서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이행하며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협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협약이 끝난 뒤에도 2년간 유지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 (홍보 및 명칭 사용)
갑과 을은 협약 체결 사실을 공동으로 또는 각자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명칭·로고를 홍보물에 쓰려면 미리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다.
제8조 (성과물의 권리)
협력 사업에서 생긴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이용 방법은 사업별 계약에서 정한다. 정함이 없으면 갑과 을이 기여도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각자가 협약 전부터 보유한 권리는 그대로 각자에게 있다.
제9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협약 내용의 변경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 한다.
제10조 (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갑과 을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수행 의무나 금전 지급 의무는 사업별로 체결하는 별도 계약에 따라 생긴다.
다만 제6조·제10조·제12조는 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을 구속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마무리한다.
제12조 (해석 및 분쟁)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 갑 (기관) | |
|---|---|
| 상호 | ○○주식회사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2-000-0000 |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00, 12층 |
| 대표자 | 김○○(인) |
| 을 (기관) | |
|---|---|
| 상호 | 사단법인 △△청년창업협회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연락처 | 042-000-0000 |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00, 2층 |
| 대표자 | 정○○(인) |
작성 요령
협력 분야와 역할은 번호를 붙여 짧게 적어요. 갑은 교육 과정 개발, 을은 대상 기업 모집처럼 누가 무엇을 하는지 한눈에 보이면 충분해요. 금액·일정 같은 세부 사항은 사업이 정해졌을 때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편이 일반적이에요.
법적 구속력은 두 가지 중에서 골라요. ‘협력 의사 확인’은 비밀 유지·구속력·해석 조항만 바로 효력이 있고, ‘협약 전체가 구속력 있음’은 모든 조항이 계약처럼 양쪽을 묶어요. 실무 협의·홍보·성과물 조항은 필요에 따라 넣고 빼면 번호가 다시 매겨져요.
주의할 점
MOU 라는 이름만으로 구속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역할에 ‘얼마를 지급한다’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적으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구속력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는 별도 계약으로 넘기세요. 협약식에서 서명할 원본은 기관 수만큼 인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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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MOU 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보통은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라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요. 다만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사자가 구속될 의사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양식은 구속력 범위를 조항으로 분명히 적게 했어요.
MOU 와 MOA·업무협약 계약서는 뭐가 다른가요?
정해진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MOU 는 협력 의사, MOA·계약서는 구체적 권리·의무를 담을 때 써요. 이름보다 조항 내용이 중요해요.
도장은 어떤 걸 찍나요?
기관 대표자의 직인(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협약서가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하기도 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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