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양식

약속할 내용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조치를 적는 각서입니다. 법적 효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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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각서는 약속한 내용을 글로 남기는 문서예요. 이 작성기로 만든 각서의 법적 효과는 보장하지 않고, 효력은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돈 문제라면 차용증·공정증서(공증)·법원 지급명령 같은 공식 절차가 따로 있어요. 원하지 않는 내용은 쓰지 않아도 되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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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각서인(약속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적고, 약속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넣으면 번호가 자동으로 붙어요. ‘잘하겠다’처럼 막연한 말보다 ‘밤 10시 이후에는 장비를 쓰지 않는다’처럼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가 드러나야 나중에 지켰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작성 경위는 왜 이 각서를 쓰게 됐는지 사실만 짧게 적는 칸이에요. 지키지 못했을 때의 조치는 비워 둬도 되고, 적는다면 상대방과 충분히 이야기해 합의한 내용만 적으세요. 각서인이 서명해 상대방에게 주고, 사본을 한 부 남겨 두면 좋아요.

주의할 점

각서는 약속을 글로 남기는 문서일 뿐, 쓴다고 해서 특정한 법적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원하지 않는 내용을 강요받아 쓸 필요는 없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처럼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문구는 신중히 생각하세요. 돈을 갚는 약속이라면 지불각서나 차용증이 더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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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쓴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서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이 작성기는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위약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을 때의 조치는 선택이에요. 금액을 적는다면 상대방과 충분히 합의한 뒤 적고, 지나치게 많은 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도 알아 두세요.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네. 서명이나 도장 중 하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성기는 도장 이미지를 만들지 않으니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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