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원 양식
휴직 사유·기간·연락처를 적어 휴직원(휴직 신청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 먼저예요
휴가·휴직·출장 같은 사내 신청의 절차와 결재 단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사내 규정을 따라요.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이 작성기는 같은 항목을 빠르게 채워 보는 용도로 쓰세요. 법률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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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 담당 | 팀장 | 대표 |
| 성명 | 홍길동 | 소속·직위 | 마케팅팀 대리 |
|---|---|---|---|
| 휴직 종류 | ■ 질병 휴직 □ 가족 돌봄 휴직 □ 학업 휴직 □ 개인 사정 휴직 □ 기타 | ||
| 휴직 기간 | 2026년 11월 1일 (일) ~ 2027년 1월 31일 (일) (3개월) | ||
| 휴직 사유 | 수술 후 회복을 위해 3개월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 휴직을 신청합니다.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 ||
| 업무 인계자 | 마케팅팀 김○○ 주임 | 연락처 | 010-0000-0000 |
| 휴직 중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00, 101호 | ||
위와 같이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
작성 요령
휴직 종류와 기간을 넣으면 휴직 기간 길이가 ‘3개월’처럼 자동으로 붙어요. 사유에는 왜 휴직이 필요한지와 함께 내는 증빙(진단서, 재학 증명 등)을 적어 두면 결재가 빨라요.
휴직 중에도 회사가 연락할 일이 생기니 연락처와 우편물 받을 주소를 남겨 두세요. 업무 인계자를 적어 두면 인수인계 범위를 정하기 쉬워요.
주의할 점
질병·학업·개인 사정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 허가 여부와 기간, 급여, 근속 기간 산입이 정해져요. 가족 돌봄 휴직(연간 최장 90일)과 육아휴직은 법정 제도라 요건과 신청 기한이 따로 있으니,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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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직원과 휴직 신청서는 같은 건가요?
같은 문서를 회사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휴직원은 허가를 청하는 공문 형식, 휴직 신청서는 신청서 형식에 가까운 정도의 차이예요.
휴직 기간도 경력·근속에 들어가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법정 휴직(육아휴직 등)은 근속 기간에 넣도록 정해진 경우가 있지만, 개인 사정 휴직은 빼는 회사가 많아요. 인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결재란 칸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의 결재 단계에 맞춰 골라요. 작은 회사는 팀장·대표 2칸, 보통은 담당·팀장·대표 3칸을 많이 써요. 전자결재를 쓰는 회사라면 ‘없음’을 골라 본문만 붙여 넣어도 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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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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