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확인하고 특약사항과 계약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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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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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본문은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써요
이 작성기는 표준계약서에 붙일 특약사항과 계약 전 확인 목록을 정리해 주는 보조 도구예요. 특약 문구는 당사자가 합의할 내용의 예시이고, 효력이나 유불리를 판단해 주지 않아요.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표준계약서에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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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표준계약서 별지 · 계약 전 확인 목록 포함)
이 문서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계약 전 확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계약서 본문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아래 2.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옮겨 적거나 이 문서를 별지로 붙여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1. 계약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00, 101동 1001호 |
|---|---|
| 계약 유형 | 전세 |
| 보증금 | 250, |
| 관리비 | 월 150, |
| 임대차 기간 | 2026년 11월 20일 ~ 2028년 11월 19일 (2년) |
| 임대인 / 임차인 | 김○○ / 홍길동 |
2. 특약사항
-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 지급 시 말소 접수 서류를 임차인에게 확인시킨다. 말소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까지 이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 3.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주택의 권리관계·건물 상태 등)로 승인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
- 4.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공 등 절차에 협조한다.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임대인 측 사유로 가입이 거절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해제 여부를 협의하며,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준다.
- 5.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잔금 지급일까지 체납이 생기면 즉시 임차인에게 알린다.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 계약 기간 중 보일러·수도·전기·누수 등 주요 설비의 노후나 자연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과 전구·소모품 교체 같은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7.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입주 당시 상태는 잔금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거실 벽지와 욕실 실리콘을 새로 시공한다.
3. 계약 전 확인 목록
| 확인 항목 | 확인 내용·방법 | 확인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 소유자가 계약하는 임대인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인터넷등기소,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열람)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임차권등기 확인.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을 매매 시세와 비교 | ☐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시, 용도(주택·근린생활시설 등), 면적과 호수가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정부24) | ☐ |
| 임대인 본인 확인 |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 일치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 ☐ |
| 국세·지방세 체납 |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요청.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 ☐ |
| 선순위 임차인 | 다가구·다중주택이면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제시 요청, 주민센터에서 정보 제공 확인 | ☐ |
| 시세·전세가율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전세 시세 확인 (보증금 250, | ☐ |
| 공인중개사 | 개설등록 여부와 공제(보증보험) 가입증서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시·군·구청) | ☐ |
| 관리비 내역 |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 사용료(전기·가스·수도) 별도 여부 확인 | ☐ |
| 주택 상태 | 누수·곰팡이·보일러·창호 상태 확인,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약속은 특약에 적기 | ☐ |
4. 계약 후 할 일
- 1. 잔금일 당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새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
- 2.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인터넷등기소)
- 3. 주택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신고 대상 지역이면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결정(가입 가능 기한·보증료 확인)
- 5. 계약서·특약사항·영수증·입주 사진을 함께 보관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
성명
:
김○○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명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계약서 본문은 위의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써요. 이 작성기는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옮길 문장과,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목록을 한 문서로 정리해 줘요. 전세·월세·반전세를 고르면 전세에만 필요한 특약(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이 함께 바뀌어요.
특약은 체크한 순서대로 번호가 붙고, 직접 쓰는 특약은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뒤에 이어져요. 완성본을 표준계약서 뒤에 별지로 붙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면 계약의 일부가 돼요.
주의할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다시 떼어 보세요.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키는 데 유리해요. 특약 문장은 합의 내용을 적는 예시일 뿐이라, 실제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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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만든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기본 조항이 이미 들어 있어요. 여기에 특약을 더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
특약은 어디에 적나요?
표준계약서 뒤쪽 특약사항란에 옮겨 적거나, 이 작성기로 만든 문서를 별지로 붙이고 양쪽이 서명해요. 별지를 붙일 때는 계약서와 별지 사이에 간인을 해 두면 좋아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요. 대상 지역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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