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양식

회사가 직원에게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입니다. 용도·재직 기간·직인 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 기준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근로 조건과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발급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하고, 퇴직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9조). 이 작성기는 회사 명의로 발급하는 용도예요. 회사 명의·직인 없이 본인이 만들어 제출하면 안 되니, 필요하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법률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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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요청을 받아 발급하는 문서예요.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입사일을 인사 기록과 같게 적으면 재직 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요. 담당 업무와 고용 형태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채우고, 요구가 없으면 비워 두는 편이 간결해요.

발급 용도는 제출처에 맞게 고르세요. 용도를 적어 두면 한 장이 다른 곳에 다시 쓰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발급 번호는 회사가 발급 대장을 관리할 때 적는 칸이라 없으면 비워도 돼요.

완성본은 인쇄한 뒤 대표자 직인 또는 회사 직인을 찍어 전달해요. DOCX 로 받으면 회사 로고나 고유 양식에 맞춰 손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양식은 회사 명의로 발급하는 용도예요. 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니, 직원이라면 이 페이지를 참고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발급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은 임금·평가 같은 내용은 넣지 않아요.

제출처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처럼 확인용 정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다시 발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작성기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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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을,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재직 중이어도 업무 내용까지 필요하면 경력증명서를 쓰고, 재직 사실만 필요하면 이 양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정부24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제출처에 따라 달라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재직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곳도 있지만, 회사 직인이 있는 재직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임금이나 연봉도 적을 수 있나요?

이 작성기에는 임금 칸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만 회사가 별도 항목으로 적는 쪽이 안전해요. 요청하지 않은 임금·평가·인사 처분 내용은 적지 않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생년월일·주소 같은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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