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양식

받은 금액과 내역을 적어 주는 입금표입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한글 금액이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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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양식입니다. 세금계산서·신고 금액은 홈택스와 세무 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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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 문서예요. 부가세 신고에 쓰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만 적고,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씩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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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입금자와 받은 금액, 입금일, 입금 방법을 적고 내역에 무슨 돈인지(○월분 대금, 계약금 등)를 한 줄로 남기세요. 금액은 숫자로만 넣으면 한글 정자(금 ○○원정)가 같이 적혀서 금액을 고쳐 쓰기 어렵게 해 줘요.

받은 쪽 상호·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라면 채우고,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면 비워 두고 성명만 적어도 돼요.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입금받은 계좌를 같이 적어 두면 이체 내역과 맞춰 보기 쉬워요.

주의할 점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지, 세금 증빙은 아니에요. 사업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해야 할 수 있어요. 받지 않은 금액을 미리 적어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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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금표는 누가 써서 주나요?

돈을 받은 쪽이 써서 입금자에게 줘요. 입금자는 이 문서를 돈을 냈다는 확인으로 보관해요. 민법상 돈을 갚는 사람은 받는 쪽에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입금표와 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에요. 입금표는 보통 계좌이체·외상 대금 회수처럼 한 건의 입금을 확인할 때, 영수증은 물건을 팔고 그 자리에서 받을 때 많이 써요.

현금으로 받았는데 써도 되나요?

네. 입금 방법에서 현금을 고르면 돼요.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입금표를 꼭 두 장 만들어 한 장씩 보관하는 편이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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