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양식

맡긴 돈과 돌려줄 시기를 적는 현금보관증입니다. 차용증과 다른 점도 안내합니다.

  • 무료

참고용 양식입니다. 세금계산서·신고 금액은 홈택스와 세무 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원
발행 정보 (선택)

작성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용증과 다른 문서예요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겨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받는 관계(보관)를 적는 문서예요. 빌려주고 갚는 관계라면 차용증이 맞아요. 제목을 ‘보관증’으로 써도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이 문서의 법적 효과는 보장하지 않아요.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같은 공식 절차가 있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1 / 1

작성 요령

맡긴 사람과 보관인(돈을 맡은 사람), 맡긴 금액과 날짜를 적고 언제 돌려줄지 고르세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요청할 때’를 고르면 맡긴 사람이 달라고 할 때 돌려준다는 문장이 들어가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 정자(금 ○○원정)로 같이 적혀요.

보관 목적은 왜 맡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칸이에요. ‘잔금 치를 때까지’, ‘행사 정산 때까지’처럼 쓰면 언제 돌려줘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보관인이 서명해서 맡긴 사람에게 주는 문서라, 맡긴 사람이 원본을 보관해요.

주의할 점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달라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 쓰고 같은 액수를 갚는 관계(소비대차)를, 보관증은 맡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관계(임치)를 적어요. 보관인이 맡은 돈을 써도 되기로 했다면 빌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서(민법 제702조), 실제로 빌려준 돈이면 차용증을 쓰는 편이 맞아요.

보관증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법적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먼저 상대와 이야기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공식 절차를 알아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뭐가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 쓰고 갚는 약속이고, 현금보관증은 돈을 맡아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는 확인이에요. 실제로 빌려준 돈이면 차용증을 쓰세요. 어느 쪽으로 볼지는 제목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기준이 돼요.

현금보관증을 쓰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법적 판단은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이 문서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걱정되는 상황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누가 서명하나요?

돈을 맡은 보관인이 서명(날인)해서 맡긴 사람에게 줘요. 원본은 맡긴 사람이 보관하고, 보관인은 사본을 남겨 두면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PDF·DOCX 로 받아 두세요.

오늘의 투표

신발장 앞에서 오래 갈리는 두 브랜드예요.

로그인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모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 회원은 하루 한 개의 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