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계약서입니다. 차량 정보·대금·인도일 조항을 담고, 명의 이전은 양도증명서로 합니다.
- 무료
참고용 계약서 양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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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은 양도증명서로 따로 해요
이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속을 적는 문서이고, 명의 이전(이전등록)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서식)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 에서 따로 신청해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자동차365 에서 압류·저당 여부와 등록원부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이 양식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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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차종·차명 | ○○ 중형 세단 2.0 가솔린 | 등록번호 | 12가 3456 |
|---|---|---|---|
| 연식 | 2021년식 | 주행거리 | 58, |
| 차대번호 | KMH0000000A000000 | ||
| 매매대금 | 일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15,500,000) 계약금 1,500,000원 · 잔금 14,000,000원 |
|---|
제1조 (목적)
갑은 위 표에 적은 자동차(이하 '본 차량'이라 한다)를 을에게 팔고, 을은 이를 사기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
매매대금: 15,500,000원 (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
계약금 1,5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하고 갑은 이를 영수한다.
잔금 14,000,000원은 2026년 10월 24일에 본 차량과 이전등록 서류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한다.
대금은 다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제3조 (차량 인도)
갑은 2026년 10월 24일에 본 차량을 을에게 인도한다.
인도 장소: 갑의 주소지 주차장
갑은 차량과 함께 다음 물품을 넘긴다: 스마트키 2개, 블랙박스, 정비 기록부.
제4조 (권리 하자 없음의 확인)
갑은 계약일 현재 본 차량에 압류·저당권·가압류 등 을의 소유권 취득을 방해하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잔금 지급 전에 이런 권리가 확인되면 갑은 잔금일까지 자기 비용으로 이를 말소하며, 말소하지 못하면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상태 고지)
갑은 본 차량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1. 사고(교환·판금) 이력: 사고 이력 있음 — 2023년 뒤 범퍼 교환(단순 접촉), 보험 처리
2. 침수 이력: 갑이 알고 있는 침수 이력 없음
3. 그 밖의 고장·수리 이력: 2025년 타이어 4개 교체
갑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항이 확인되면, 을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이전등록)
을은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넘기고 등록에 협조한다.
이전등록에 드는 취득세·공채 매입비·수수료 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 (공과금 등의 부담)
본 차량의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통행료·주차요금 등은 인도일(2026년 10월 24일) 전날까지 발생한 것은 갑이, 인도일부터 발생한 것은 을이 부담한다.
자동차세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고, 인도 전에 발생한 과태료 등이 나중에 을에게 고지되면 갑이 지체 없이 납부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을은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갑은 이전등록이 끝난 뒤 자기 명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승계한다.
인도 후 이전등록 전까지 본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와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을에게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
을은 잔금일 전에 지정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점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 갑 (매도인) | |
|---|---|
| 생년월일 | 1980-04-12 |
| 연락처 | 010-0000-0000 |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00, 101동 1001호 |
| 성명 | 홍길동(인) |
| 을 (매수인) | |
|---|---|
| 생년월일 | 1993-09-01 |
| 연락처 | 010-1111-1111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00, 502호 |
| 성명 | 김○○(인) |
작성 요령
차량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을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어요. 특히 차대번호 17자리와 등록번호가 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주행거리는 계약 당일 계기판 숫자를 적어 두면 인도할 때 비교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적으면 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잔금은 차량과 이전 서류를 넘겨받는 날 함께 지급하도록 적혀요. 사고·침수·수리 이력은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 분쟁을 줄여요.
주의할 점
이 계약서만으로 명의가 바뀌지 않아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 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해요.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자기 명의 보험에 가입하고,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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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직거래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대금·인도일·사고 고지·공과금 기준일을 적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따로 작성해야 해요.
압류·저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365 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열람하면 압류·저당 여부를 볼 수 있어요.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이 양식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매도인, 인도일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적어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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