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조건 2026: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 원·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두 줄 기준
만 19~34세가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소득 200% 이하)을 함께 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다. 심사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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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 결과 언제? 2026 사전심사 10월 30일·이의신청 11월 5일·계좌개설 1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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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청년미래적금 가입 나이는 만 19~34세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뺀다.
- 2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선이다.
- 3가구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며, 개인소득 기준과 함께 맞아야 가입된다.
- 4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하고,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제한된다.
- 5총급여 6천만 원을 넘으면 가입은 되지만 일반형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을 때 가입된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선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10월 1일 낸 2차 가입 안내에 담긴 기준이다. 심사에 쓰는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이다.
2차 가입신청은 2026년 10월 7일16일에 받았고, 계좌개설은 11월 16일27일에 한다. 같은 조건이 이후 가입에도 그대로 쓰일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 글은 가입 자격만 다룬다.
나이는 어떻게 세나
만 나이로 19~34세다. 2차 기준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해당한다. 나이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며, 빼 주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만 나이로 34세를 넘겼어도 복무 기간을 빼서 34세 이하가 되면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개인소득은 어디까지 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 선이다. 종합소득으로 보면 6,300만 원 이하이고,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다. 다만 일반형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으로는 4,800만 원 이하에만 붙는다. 총급여가 6천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은 없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예외는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 급여다. 이 두 가지를 받은 사람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구소득은 누구까지 묶어 보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기준이다. 가구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묶는다. 조부모는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만 들어간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기준이 250%까지 넓어진다고 금융위원회가 9월 17일 안내에서 밝혔다.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가입된다. 본인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여도 등본상 부모 소득이 커서 가구 기준을 넘으면 가입되지 않는다. 본인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면 어긋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해 소득으로 보고, 누가 빠지나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한다. 2026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 대상이었던 해가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가입일 기준 |
| 2차 출생일 범위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 |
| 병역 기간 차감 | 최대 6년 |
| 총급여 | 7,500만 원 이하 |
| 종합소득 | 6,300만 원 이하 |
| 소상공인 연매출 | 3억 원 이하 |
| 가구소득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일반형 250% |
| 소득 기준연도 |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해당 시 제한 |
2027년 정부 예산안(국회 심의 중)에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는 안이 들어 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므로 현행 조건은 위 표 그대로다.
판단
판단: 2025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등본 기준 가구가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가입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까지 기대한다면 총급여 6천만 원 선을 먼저 보는 쪽이 맞다. 조건을 통과한 뒤 받을 금액은 청년미래적금 계산기에서 월 납입액을 넣어 따져 보면 된다.
motifly 도구청년도약계좌·청년적금 계산기월 납입액과 소득 구간으로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기존 가입자) 만기 금액과 정부 기여금을 계산합니다.사진: Suzy Hazelwood, Pexels
청년미래적금 전체 흐름은 청년미래적금 총정리 2026: 월 50만 원·3년, 기여금 6%·12%부터 갈아타기·2027 정부안까지에서 한 번에 본다.
출처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보도자료, 2차 세부 절차·주요 Q&A)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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