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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상속,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과 서류 체크리스트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외국 주소면 9개월이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은 금융거래 사용처 소명 자료 준비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2화서울 집 상속인 3분기 7,989명, 집을 물려받으면 6개월 안에 뭘 해야 하나목록
  1. 1화서울 집 상속인 3분기 7,989명, 강남·50·60대가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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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국세청)

핵심 요약

  • 국세청 기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 재산처분·채무부담 사용처 소명은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준비 기간이 길다.
  • 2026년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은 7,989명이고, 이 중 56.1%가 50·60대다.

집을 물려받은 사람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적힌 일반 기준이다.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2026년 10월 22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 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7,989명이다.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이 가운데 56.1%가 50·60대여서, 부모 집을 처음 물려받는 자녀 세대가 이 기한을 가장 많이 마주한다.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센다

상속개시일은 대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보통 돌아가신 부모)이 사망한 날이다. 기한 계산은 그날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출발점이다. 그래서 같은 달 초에 돌아가셨든 말에 돌아가셨든 신고 마감일은 같다.

예외도 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형제 중 한 명만 해외에 산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묻는 편이 정확하다. 적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항목 값
일반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사용처 소명 대상 기간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 이내
2026년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 7,989명

서류 준비에서 시간이 걸리는 대목

신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상속재산 명세, 집의 평가 근거, 채무와 장례비 증빙을 낸다.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국세청 필수서류 부표4다.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졌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서류다.

소명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이 글의 사실 자료에 없다. 국세청 안내 원문에서 직접 보는 것이 맞다. 금액 기준과 별개로, 부모 명의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거래 내역을 모으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든다.

등기와 세금 신고는 창구가 다르다

상속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서, 상속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한다. 등기 전에 내는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청 소관이다. 상속 등기와 취득세의 기한·세율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는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은 상속세와 같다.

판단: 상속인이 여럿이고 부모 명의 계좌가 여러 곳이라면, 기한의 앞부분을 통째로 금융거래 자료 수집에 쓰는 쪽이 안전하다. 사용처 소명이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집 한 채만 있고 계좌가 단순하다면 평가 자료와 등기 일정부터 잡아도 늦지 않다.

집을 물려받은 뒤 6개월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을 정한다(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세무서에 문의)
  • 상속인 전원과 각자의 주소지를 정리한다
  • 상속개시 전 1년(또는 2년) 이내 부모 계좌의 큰 출금·대출 내역과 사용처를 모은다
  • 집의 등기부와 평가 자료, 채무·장례비 증빙을 한 폴더에 묶는다
  • 상속 등기와 취득세 일정은 등기소와 시·군·구청에 따로 묻는다
  • 마감일 전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로 상속세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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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nseong Kim,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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