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상속인 3분기 7,989명, 강남·50·60대가 늘어난 이유
2026년 3분기 서울 집합건물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7,989명으로 1년 새 8.7% 늘었고, 절반 넘게가 50·60대였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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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3분기 서울 집합건물 상속인은 7,989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8.7%(640명) 늘었다.
- 50대 2,667명과 60대 1,816명을 합친 4,483명이 전체의 56.1%다.
- 강남구가 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 폭(268명)도 가장 컸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다.
2026년 3분기에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상속받아 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은 7,989명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을 호실별로 나눠 등기하는 건물을 말한다. 부동산 플랫폼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10월 22일 공개한 수치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8.7% 늘었다.
상속인의 절반 이상이 50·60대였고,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집을 물려받은 가족은 등기와 별도로 이 기한을 챙겨야 한다.
석 달 동안 매달 2,500명 안팎이 집을 물려받았다
월별로 보면 7월 2,906명, 8월 2,585명, 9월 2,498명이다. 세 달을 더하면 분기 합계 7,989명이 된다. 달마다 조금씩 줄었지만, 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보다 640명 많다.
| 항목 | 값 |
|---|---|
| 2026년 3분기 상속인 | 7,989명 |
| 7월 | 2,906명 |
| 8월 | 2,585명 |
| 9월 | 2,498명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인원 | 640명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8.7% |
상속인 열 명 중 다섯~여섯 명은 50·60대
50대 상속인은 2,667명으로 1년 새 13.5% 늘었다. 60대는 1,816명이고 증가율은 13.9%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4,483명으로 서울 전체의 56.1%를 차지한다. 두 연령대 모두 전체 증가율 8.7%보다 빠르게 늘었다. 은퇴를 앞뒀거나 막 은퇴한 자녀 세대가 부모 명의의 집을 넘겨받는 일이 가장 흔하다는 뜻이다.
강남구 818명, 늘어난 폭도 가장 컸다
자치구별 1위는 강남구 818명이다. 송파구 588명, 노원구 531명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를 합치면 2,765명으로 서울 전체의 34.6%다. 4·5위 자치구의 이름과 인원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강남구는 1년 전보다 268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반대로 양천구는 113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속인이 늘어난 곳은 16개 구다.
매매가 묶이자 상속으로 넘기는 집이 늘었다
집품은 매매 거래가 묶인 상황에서 상속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규제와 상속 증가 사이의 인과를 보여 주는 수치는 공개 자료에 없다. 사망 건수 변화가 얼마나 작용했는지도 아직 나와 있지 않다.
판단: 50·60대이고 부모 명의의 서울 아파트가 있다면, 상속은 기한이 정해진 일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쪽이 맞다. 상속인의 56.1%가 이 연령대이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다. 등기 신청과 상속세 신고는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서 두 일정을 각각 잡아 두는 편이 덜 급하다.
신고기한 6개월, 외국 주소가 있으면 9개월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기한의 기준은 사망한 날짜가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다.
서류 쪽에서는 필수서류 부표4가 눈에 띈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빚을 졌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서류다. 1년과 2년을 가르는 기준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할 일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어 둔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으면 기한은 9개월이다.
- 사망 전 1~2년 동안 부모 계좌의 큰 인출, 부동산 처분, 대출 내역을 모아 둔다.
오늘 할 일 하나: 국세청 상속세 안내 페이지에서 필수서류 목록을 열고, 부표4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지부터 대조한다. 부모 계좌 내역과 부동산 처분 기록을 옆에 펼쳐 두면 빠진 거래가 드러난다. 대조한 목록은 세무사 상담 때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서울 집 상속인 8000명 육박...강남·5060이 '최다'
-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신고기한·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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