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만 원과 221만 원, 전기차 보조금은 왜 차마다 다를까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은 차급별 국비 상한, 차값 5,300만 원 문턱, 구매자 조건 세 가지로 갈린다. 서울 기준 실제 모델별 금액으로 계산했다.
Daniel Moon3분 읽기
연재 · 1화전기차 보조금, 내 차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목록접기
- 1화733만 원과 221만 원, 전기차 보조금은 왜 차마다 다를까지금 읽는 글
- 2화43만 대로 늘어나는 2027 전기차 보조금, 차값 문턱은 더 낮아진다
- 3화전기차 보조금 조회 화면의 숫자 여섯 개, 남은 물량은 어느 칸일까
- 4화연말 전기차 보조금 추경, 남은 기회는 지역 공고에 달렸다

핵심 요약
- 전기승용차 국비 상한은 중·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이고 지방비는 국비의 30% 이상이다.
-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은 전액, 8,500만 원 미만까지는 50%, 그 이상은 지원이 없다.
- 서울 기준(2026-10-20) 아이오닉5 롱레인지 733만 원, EV3 롱레인지 721만 원, Model Y Premium RWD 221만 원이다.
- 3년 넘은 내연차를 정리하면 전환지원금이 국비 최대 100만 원 붙는다.
같은 서울에서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은 차에 따라 세 배 넘게 벌어진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올려 둔 서울 금액을 보면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33만 원, 테슬라 Model Y Premium RWD는 221만 원이다. 금액을 가르는 건 차 성능과 가격, 그리고 사는 사람의 조건이다.
국비 상한은 차급이 정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는 중·대형이 최대 580만 원, 소형이 최대 530만 원이다. 이 상한 안에서 주행거리·연비 같은 성능 점수가 실제 국비를 깎거나 채운다. 상한을 꽉 채우는 차는 드물다. 서울 기준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는 국비 555만 원, 아이오닉5 롱레인지 2WD 19인치는 564만 원으로 상한 바로 아래에 있다.
지방비는 그 위에 얹힌다. 지침은 지자체가 국비의 30% 이상을 지방비로 주도록 정해 두었고, 실제 금액은 지역 공고마다 다르다. 같은 모델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최종 금액이 바뀌는 이유다.
차값 5,300만 원이 첫 번째 문턱
기본가격(옵션을 빼고 제작사가 신고한 차값)이 5,3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보조금을 전부 받는다.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50%만 나오고, 8,500만 원 이상이면 한 푼도 없다. 차값이 8,500만 원을 넘는 모델이 보조금 목록에서 빠지는 것도 이 기준 때문이다.
| 서울 기준 모델(2026-10-20 조회)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 564만 원 | 169만 원 | 733만 원 |
|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 555만 원 | 166만 원 | 721만 원 |
| Model Y Premium RWD | 170만 원 | 51만 원 | 221만 원 |
사는 사람에 따라 붙는 돈
구매자 조건에 따른 추가분도 크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거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사면 국비의 20%가 더 붙는다. 국비가 500만 원으로 산정된 차라면 추가분은 100만 원이다.
이 100만 원도 지역과 나눠 내는 구조라, 지방비 비율이 국비의 30%인 지역에서는 국비 77만 원과 지방비 23만 원으로 쪼개진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정액이 붙는데, 3자녀면 200만 원이다. 비율로 붙는 추가분을 먼저 계산하고 정액은 마지막에 더하는 방식이라 여러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겹쳐서 받는다.
올해 새로 생긴 전환지원금도 있다.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사면 국비로 최대 100만 원이 나온다. 다만 차의 국비 산정액에 비례해 줄어든다. 국비가 300만 원으로 산정된 중형차라면 전환지원금은 60만 원이다. 서울 기준 아이오닉5·EV3 롱레인지는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 원에 지방비 30만 원이 더해져 130만 원이고, Model Y Premium RWD는 국비 34만 원에 그친다.
내 돈으로 따져 보면
받은 뒤의 조건도 있다. 보조금을 받은 차는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등록을 유지하고 운행해야 하며, 그 전에 팔거나 폐차하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짧게 타고 바꿀 계획이라면 이 기간이 실제 이득을 줄인다.
보조금은 차값에서 빠지지만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를 서울에서 내연차 처분 없이 산다면 733만 원, 3년 넘은 내연차를 정리하고 산다면 여기에 130만 원을 더한 863만 원이 차값에서 빠진다. 이 금액을 뺀 실제 부담액과 취득세를 함께 놓고 보면 할부 원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이 잡힌다. 취득세는 아래 계산기에 차값을 넣어 바로 계산된다.
motifly 도구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신차·중고차 취득세와 감면(다자녀 등)을 계산합니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연차 처분 후 전환지원금 신설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보조금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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