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계산기(가맹점)
연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로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실제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2025년 2월 우대수수료율 기준
- 기준과 출처 보기
월 카드 수수료
32,500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기준, 연간 390,000원이에요
- 월 입금액 (매출 − 수수료)
- 9,967,500원
- 연간 수수료 (× 12)
- 390,000원
- 평균 수수료율
- 0.325%
-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연, 최대)
- 1,560,000원
예시 결과예요. 위에 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내 결과가 나와요.
연매출 구간별 월 수수료 (같은 매출일 때)
|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 0.4% · 체크 0.15%) ← 내 구간 | 월 32,500원 · 연 390,000원 |
|---|---|
| 3억 초과 5억 이하 (신용 1% · 체크 0.75%) | 월 92,500원 · 연 1,110,000원 |
| 5억 초과 10억 이하 (신용 1.15% · 체크 0.9%) | 월 107,500원 · 연 1,290,000원 |
| 10억 초과 30억 이하 (신용 1.45% · 체크 1.15%) | 월 136,000원 · 연 1,632,000원 |
금액이 바뀌면
| 월 매출 9,000,000원 (−10%) | 수수료 29,250원 · 입금 8,970,750원 |
|---|---|
| 월 매출 10,000,000원 (입력값) | 수수료 32,500원 · 입금 9,967,500원 |
| 월 매출 11,000,000원 (+10%) | 수수료 35,750원 · 입금 10,964,250원 |
- 우대수수료율 구간은 국세청 신고 매출을 바탕으로 1년에 두 번(상·하반기) 다시 정해요. 신규 가맹점은 처음에 우대가 아닌 요율이 붙었다가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에는 부가세를 더하지 않았어요. PG(결제대행)나 배달앱·간편결제를 거친 매출은 그 회사 수수료와 부가세가 따로 붙어서 이 계산과 달라요.
-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액은 내야 할 부가세를 넘지 못하고 연 10,000,000원이 한도예요(2026년 공급분까지).
- 2027년부터 공제율 1.2%·연 500만 원으로 줄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와 있어요. 국회 확정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계산 과정 보기
| 적용 구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
|---|---|
| 신용카드 매출 (70%) | 7,000,000원 |
| 신용카드 수수료 7,000,000원 × 0.4% | 28,000원 |
| 체크카드 매출 (30%) | 3,000,000원 |
| 체크카드 수수료 3,000,000원 × 0.15% | 4,500원 |
| 월 수수료 합계 | 32,500원 |
| 월 입금액 (매출 − 수수료) | 9,967,500원 |
| 발행세액공제 연 120,000,000원 × 1.3% | 1,560,000원 |
다음에 할 일
이런 경우에 써요
- 가게 카드 매출에서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 빠지는지 궁금할 때
- 매출이 늘어 우대 구간이 바뀌면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볼 때
- 부가세 신고 때 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지 가늠할 때
계산 방법
카드 매출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누고, 연매출 구간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곱해 더해요. 매출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입금액이에요.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 원 이하 (영세) | 0.4% | 0.15% |
| 3억 초과 5억 이하 | 1% | 0.75% |
| 5억 초과 10억 이하 | 1.15% | 0.9%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1.45% | 1.15% |
놓치면 손해 보는 것
-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꼭 내야 1.3% 세액공제를 받아요.
- 새로 개업하면 처음엔 일반 요율이 붙었다가,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낸 차액을 돌려받아요. 정산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주의할 점
2025년 2월 14일 시행 요율 기준이에요.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다시 정하니,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칠게요.
배달앱·오픈마켓·간편결제를 거친 매출은 그 회사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 계약 요율을 직접 넣어 주세요.
기준과 출처
적용 기준: 2025-02-1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2025-02-14 시행)확인 2026-10-10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10-10
- KB Think — 2026년 세제개편안(카드 발행세액공제 1.2%·500만 원 개편안)확인 2026-10-10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 3억 이하면 카드 수수료가 몇 프로인가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예요. 3~5억은 1.0%·0.75%, 5~10억은 1.15%·0.9%, 10~30억은 1.45%·1.15%예요.
카드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는 금융 용역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다만 PG(결제대행)를 거치는 온라인 결제 수수료에는 부가세 10%가 따로 붙어요.
우대 구간은 언제 바뀌나요?
국세청 신고 매출을 바탕으로 1년에 두 번(상·하반기) 다시 정해요. 매출이 늘어 구간이 바뀌면 그다음 반기부터 요율이 달라져요.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연 1,000만 원이 한도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나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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