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비트코인 수수료 0.05%, 왕복하면 수익률에서 0.1%가 빠진다
업비트 KRW 마켓 비트코인 일반주문 수수료는 0.05%로 사고팔 때 각각 붙어 왕복 0.1%다. 예약주문은 0.139%, BTC·USDT 마켓 기본은 0.25%이고, 2027년부터 이 수수료는 세금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빠진다.
Daniel Moon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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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업비트 KRW 마켓 일반주문 0.05%, 예약주문 0.139%(부가세 포함)
- 매수·매도에 각각 붙어 일반주문 왕복이면 0.1%
- BTC·USDT 마켓 기본 0.25%, 현재 0.05% 인하 이벤트 중
-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는 건당 0.0002 BTC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
업비트 원화(KRW)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일반주문으로 사고팔면 체결금액의 0.05%가 거래 수수료로 빠진다.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에 각각 붙으므로 한 번 사고파는 왕복이면 0.1%다. 감시 가격에 닿으면 자동으로 체결되는 예약주문은 0.139%로 일반주문보다 높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이 수수료가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빠진다.
수수료는 체결금액에 비율로 붙는다
업비트 안내에 따르면 거래 수수료는 체결금액(주문수량 × 주문가격)에 수수료율을 곱해 정한다. 살 때는 체결금액에 수수료를 더한 만큼 원화가 계정에서 빠지고, 팔 때는 수수료를 뺀 만큼 들어온다. 업비트가 직접 든 예시에서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0.139% 요율로 사면 10,013,900원이 차감되고, 같은 금액을 팔면 9,986,100원이 들어온다.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 항목 | 값 |
|---|---|
| 체결금액 | 1,000만 원 |
| KRW 마켓 일반주문 요율 | 0.05% |
| 일반주문 1회 수수료 | 5,000원 |
| 일반주문 왕복 요율 | 0.1% |
| 예약주문 매수 시 차감액 | 10,013,900원 |
| 예약주문 매도 시 입금액 | 9,986,100원 |
마켓을 바꾸면 요율도 바뀐다
기본 수수료표에서 BTC 마켓과 USDT 마켓은 0.25%로, 원화 마켓 일반주문의 다섯 배다. 지금은 두 마켓 전체 페어에 0.05% 인하 이벤트가 걸려 있다. 업비트는 기간 한정 이벤트의 적용 여부를 주문 제출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어, 같은 매매라도 주문을 넣은 때에 따라 요율이 갈린다.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기본 요율로 돌아간다.
지갑으로 보내면 정액 수수료가 따로 든다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면 건당 0.0002 BTC가 붙는다. 출금 수수료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송 비용으로 쓰이고, 비율과 무관한 정액이다. 그래서 적은 양을 여러 번 옮길수록 금액 대비 부담이 커진다. 업비트 회원끼리 바로출금 기능으로 보내면 입출금 수수료가 없다.
매매 횟수가 수익률을 깎는다
거래 수수료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주문이 체결될 때마다 나간다. 일반주문만 써도 왕복할 때마다 0.1%가 쌓이고, 예약주문을 섞으면 그 폭이 커진다. 매수가와 매도가만 비교한 수익률은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보다 높게 나온다. 짧은 기간에 자주 사고파는 방식일수록 이 차이가 벌어진다.
세금 계산에서는 수수료가 필요경비다
국세청 안내상 필요경비에는 가상자산 매입가액과 취득 때 낸 수수료, 양도 때 낸 수수료가 들어간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매매에서 한 해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으므로, 수수료 기록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근거 자료가 된다. 다만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예외를 쓰면 부대비용은 따로 인정받지 못한다.
매매 전 체크리스트
- 주문 유형을 고른다: KRW 마켓 일반주문 0.05%, 예약주문 0.139%
- BTC·USDT 마켓은 기본 0.25%이므로 인하 이벤트가 아직 적용되는지 주문 전에 본다
- 다른 지갑으로 옮길 때는 건당 0.0002 BTC 출금 수수료를 비용에 넣는다
- 2027년 이후 거래내역과 수수료 기록을 해마다 내려받아 둔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 매수분은 매수 기록을 따로 보관한다
출처
-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회예산정책처 ·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나보포커스 제176호)
- 업비트(두나무) ·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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