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

비트코인 수익 세금, 2027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넘는 차익에 22%

2027년 1월 1일 이후 팔거나 바꾼 가상자산에서 한 해 250만 원을 넘게 벌면 넘는 부분에 지방세 포함 22%가 붙는다. 그전부터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값이 취득가액이다.

Daniel Moon2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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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익 세금, 2027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 넘는 차익에 22% 핵심 숫자 카드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된다
  • 과세 전 보유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 손실 이월공제는 없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이 붙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한 해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부담은 22%다. 2027년 한 해 거래분은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한다.

세금은 팔거나 바꾸는 순간 생긴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이다. 양도에는 원화로 파는 매매와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이 모두 들어간다. 사 둔 코인을 들고만 있는 동안에는 값이 올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거래도 교환이어서, 국세청은 비트코인 같은 기축가상자산(교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코인) 가액에 교환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한다고 설명한다.

판 값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뺀다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구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에 살 때와 팔 때 낸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한다. 시행 뒤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를 필요경비로 보는 예외가 있는데, 이때는 부대비용을 따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여러 코인에서 난 이익과 손실은 합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리로는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이 안 되고, 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다.

과세 전에 산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출발점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친다. 이때 시가는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다. 오래전에 싸게 산 비트코인이라면 시행 전까지 오른 몫은 과세 소득에서 빠진다. 비싸게 사서 손실 상태라면 실제 매수가가 그대로 쓰인다.

차익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

2027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수수료를 빼고도 1,0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항목 값
한 해 가상자산 소득 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750만 원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
납부할 세금 165만 원

소득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다. 월급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연봉 수준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에는 국회 변수가 남아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시행을 늦추거나 과세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이 달라진다.

할 일

  • 지금 보유한 코인의 매수 내역을 거래소에서 내려받아 둔다
  • 2027년 이후 매매부터는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빠지므로 거래내역을 해마다 저장한다
  • 첫 신고 기간은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수익률 계산기로 먼저 따져 보면 세금 규모를 가늠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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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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