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양식

법인 인감 대신 쓰는 사용인감을 신고하는 사용인감계입니다. 인감 날인 자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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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항목만 채우면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돼요.

발행 정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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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서식이 있으면 그걸 먼저 쓰세요

사용인감계는 보통 법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와 함께 내요.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자체 서식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인감 칸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찍어야 해요. 법률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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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사용인감계는 법인인감을 매번 꺼내지 않고 업무용 도장(사용인감)을 대신 쓰겠다고 제출처에 알리는 서류예요. 법인명·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대표이사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고, 사용 용도에는 입찰·계약·대금 청구처럼 그 도장을 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인쇄한 뒤 왼쪽 칸에 사용인감, 오른쪽 칸에 법인인감(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찍고, 맨 아래 대표이사 이름 옆에도 법인인감을 찍어요.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면 제출처가 두 도장을 대조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도 회사가 책임지는 서류가 돼요. 도장 관리 담당자와 사용 범위를 정해 두고, 사용 기간이 있는 업무라면 기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제출처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이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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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은 뭐가 다른가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도장이에요. 사용인감은 회사가 일상 업무에 쓰려고 따로 만든 도장이고, 사용인감계로 ‘이 도장도 우리 회사 도장’이라고 제출처에 알려요.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대부분 같이 요구해요. 사용인감계에 찍힌 법인인감이 진짜인지 인감증명서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발급일 기준(예: 3개월 이내)은 제출처마다 달라요.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인감이 없어서 이 양식이 맞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대표자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쓰거나 제출처가 정한 서식을 따라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 사라지니 완성본은 인쇄/PDF 나 DOCX 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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